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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조법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8일 오는 7월6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수차례의 전문가 협의와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정 노조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노사간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경총
 
경총은 노조법 하위법령에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원사들이 요구하는 주요 보완사항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등이다. 
 
우선 개정 노조법 제5조 제2항에 명시한 비종사조합원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종사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장 출입과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경총은 교섭대표노조의 유지기간 확대를 보완 요구했다. 개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는 것에 맞춰 교섭대표노조의 대표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총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조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해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교섭 요구시 전체 조합원 수가 아닌 종사조합원 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경총은 전문가와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노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관련해 경영계 보완요구사항을 작성할 예정이다. 향후 경영계 보완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개정 노조법 체크 포인트'를 준비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노사관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