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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IB&피플)김성배·최재혁 삼정KPMG 회계사
이 기사는 2025년 09월 17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오는 2027년부터는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대한 새로운 회계 기준인 IFRS18이 국내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그동안 '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산정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IASB는 IFRS18을 통해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영업이익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001호에서 이른바 'K-영업손익'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IFRS18의 영업손익 구조는 기존과 다르다. 가장 큰 특징은 손익을 '투자'와 '재무' 영역을 제외한 모든 범주를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구분한 점이다.
 
<IB토마토>는 삼정KPMG IFRS18 태스크포스(TF) 팀을 이끌고 있는 김성배 전무, 최재혁 전무와 함께 IFRS18의 주요 내용과 특징, 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비 방안 등을 알아본다.
 

삼정KPMG IFRS18 TF 공동리더 김성배 전무(왼쪽)와 최재혁 전무 (사진=삼정)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먼저 삼정KPMG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김성배 전무: 에너지 및 제조업 부문 감사본부의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삼정KPMG에서 발족한 IFRS18 TF 리더 역할도 맡는다.
△최재혁 전무: 금융사업 본부에서만 22년째 근무하고 있다. 금융지주사부터 은행, 증권사, 캐피탈사 등을 담당한다. 또한 IFRS18 TF에서 공동 리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오는 2027년 ‘영업손익’ 회계인 IFRS18이 도입된다. 현행 K-IFRS와 가장 큰 차이점은.
△최재혁 전무: 우선 손익계산서에 ‘범주’ 개념이 도입돼 수익과 비용을 범주별로 분류하게 된다. 기존 기준서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구조화할지에 대해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었다. IFRS18에서는 범주 개념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등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 손익계산서가 기존 대비 구조화된다. 이 과정에서 영업이익 표시가 의무화되는데, IFRS18의 영업이익은 기존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과는 구성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인 MPM(Management defined Performance Measure) 개념을 도입한다. 기업이 외부와 소통하는 ‘논갭매저(non-GAAP measure)’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세 공시가 필요하다. 논갭매저는 외부감사인의 검증을 받지 않은 기업의 성과측정치다. MPM은 논갭매저 가운데 손익 항목만 가지고 따진 것으로 예를 들어 에비타(EBITDA)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
 
-MPM은 어떤 성격인가. 그 역할에 대해 평가해보자면.
△김성배 전무: 기준서상 정의되는 영업손익은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위해 획일적으로 표준화한 손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 기업의 고유 특성 등을 반영한 이익창출 능력 지표로서의 기능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IASB에서는 논의를 거쳐 기업이 사용하는 이익지표가 MPM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손익계산서 혹은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영업손익이 투자와 재무 외 잔여범주로 정의되면서 손익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IFRS18 제정에 맞춰 이익을 적절히 나타내는 MPM이 무엇인지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
재무제표 표시의 종전 기준서인 K-IFRS 1001호 표시에서는 영업손익에 대한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상적인 영업손익’ 표기가 이익지표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정보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K-영업손익’ 공시에 대해 규정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MPM 같은 다른 이익 소통지표의 개발을 제약해 온 것이 현실이다. IFRS18 영업손익 개념 도입 의무화에 따라 기존의 영업손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손익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의 고유 이익측정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삼정KPMG 최재혁 전무 (사진=삼정)
 
-IFRS18에서 지분법 손익과 유·무형자산 손상차손이 특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재혁 전무: 기존에는 지분법 관련 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했지만, IFRS18 도입 후에는 연결 재무제표상 관계기업에서 발생한 지분법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을 ‘투자’ 범주로 분류하게 된다. 그래서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게 되는 연결 재무제표상으로는 IFRS18 도입으로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이전이나 이후나 ‘영업’ 범주가 아니다. 다만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된 사업활동 판단에 따라 관계기업 관련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김성배 전무: IFRS18 도입 이전 기준서에 따라 산출되는 영업손익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은 모두 대부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함으로써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업외손익의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손상차손과 유형자산처분손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IFRS18은 영업, 재무, 투자 활동으로 손익을 분류하도록 하면서 ‘손익 발생의 빈도’를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금액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유·무형자산손상차손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므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재무제표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혹은 영향을 받는 산업이 따로 있나.
△김성배 전무: IFRS18 도입 시 영업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2024년 기준 코스피 시총 10대 기업과 코스닥 시총 10대 기업의 IFRS18 영업손익으로 변환해서, 주요 계정별로 살펴보면 유형자산처분손익의 경우 코스피는 영업이익 규모가 크고 장치산업에 속한 기업이 많은 반면 유형자산 처분 빈도가 높지 않아 1% 내외로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성장산업에 속한 기업이 많은 코스닥의 경우 기간별로 차이가 있으나, 2023년에는 5%의 이익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코스피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온다. 다만 유형자산처분손익은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사업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큰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영업자산 처분이 빈번한 기업들인 해운·운송 업종의 경우는 처분 빈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무형자산손상차손은 코스피 기업의 경우는 가장 영향이 컸던 2022년에도 최대 3%로 제한적이었으나, 벤처투자와 성장산업에 속한 코스닥 기업들의 경우 3개년 동안 10%에서 20% 이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재혁 전무: 금융업의 경우 은행, 보험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선스가 있는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사 등은 상대적으로 기존 영업이익에서 재무나 투자 범주로의 변동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기존 영업손익 중 이자비용에 포함됐던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 등의 기타부채 이자비용은 구분해 재무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투자부동산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투자부동산 관련 손익을 구분해 투자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그 외 현재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고 있는 유형자산처분손익, 기부금 등 상당 부분이 영업 범주로 분류될 것이다.
 

삼정KPMG 김성배 전무 (사진=삼정)
 
-IFRS18 방식이 기업의 영업 양상과 실질을 더 잘 나타낸다고 보는지.
△김성배 전무: 재무 정보의 질적 속성에는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 목적적합성이 대표적인데 이들 속성은 때로는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IFRS18 제정 배경의 가장 큰 목적은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에 있다. 따라서 IFRS18 방식이 영업 양상과 실질을 기존보다 더 잘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목적적합성을 고려해 MPM 개념을 기준서에 도입했다고 보면 적절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IFRS18 도입으로 일부 혼선이 가중된 사례라고 보인다. 기존에 이미 영업손익에 대해 K-IFRS에 규제로 도입하고, 세부적용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에서 지정하고 있었다. 또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 시에 이를 징벌함으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영업손익 개념의 변화가 더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자산의 대규모 처분이나 손상이 발생해 영업손익이 크게 변동한다면, 정보이용자들은 기존 영업손익에 대한 내성과 기간간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일시적인 혼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입 후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더 다뤄야 할 부분이 있나.
△김성배 전무: 우리나라는 기존에 사용하던 ‘K-영업손익’에 대한 광범위한 사용과 정보이용자들의 의존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기준서에서는 손익계산서에 새로운 중간합계로 경상손익을 창설하거나 이를 주석에 공시하는 방안, K-영업손익을 주석에 넣는 방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래서 IFRS18이 지난 2024년 4월 IASB에서 공표됐음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확정·공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나.
△김성배 전무: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IFRS18 도입 영향 ▲영업손익 변동성 관리 방안 ▲계정의 통합화와 세분화 검토 ▲상세계정과목(COA) 체계 재정비 ▲연결 결산 체계 정비 ▲재무제표 산출과 주석 산출 ▲적합한 MPM 대안 마련 등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 상장된 그룹사들은 사업보고서에 3개년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국내 회사 일부는 이미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시작했으나 몇 개 되지 않는다. 많은 기업들은 기준서가 확정 공표되고 난 뒤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기업들이 기준서를 이해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재혁 전무: IFRS18 도입 영향이 기업들마다 다를 것이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 IFRS18 기준서가 기업의 시스템과 프로세스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뒤 업데이트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재무제표 산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환 관련 손익을 발생 원천에 따라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계정은 통합과 세분화가 필요할 것인데,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사전 영향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영향 분석’을 시작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COA와 결산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영향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