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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MBK '허위 독립성' 논란 확산…법적 공방 불씨로 번지나
이 기사는 2025년 10월 20일 17:53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최윤석 기자] 홈플러스 전단채 신용등급 하향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녹취로 그간 MBK파트너스가 주장해 온 홈플러스 경영 독립성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에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MBK파트너의 법적 책임 공방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신청 논란에서 MBK파트너스의 법적 책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일뿐 별도 법인이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 지난 15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운영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자신은 펀드레이징(자금조달)을 맡고 있을 뿐 자금운영과 투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도 홈플러스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향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MBK파트너스의 주장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홈플러스 관계자 발언으로 반전을 맞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임원으로 알려진 발언자는 “저희가 이미 2024년 5월~6월부터 자금난으로 협력업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메리츠로부터 이자율이 8~15%인 고금리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발언했다.
 
해당 녹취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메리츠가 언급됐다는 점이다. 메리츠증권을 비롯한 메리츠금융그룹 계열사로부터 리파이낸싱 계약을 맺은 주체는 홈플러스가 아닌 MBK파트너스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4년 3월 메리츠금융그룹과 홈플러스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을 위한 자금 계약을 체결했다. 메리츠금융그룹에 홈플러스의 주요 매장을 담보로 제공한 주체도 MBK파트너스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가 주장하는 홈플러스의 경영 독립 논리는 깨어졌다. 홈플러스 운영진은 ‘MBK파트너스=홈플러스’라고 인지하고 채권자에 설명했다. 이어 실제적인 거래 내역과 자금의 흐름에서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사실상 동일 주체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속타는 증권사들 법적 행동에 나설까
 
현재 가장 속이 타는 곳은 신영증권(001720) (59,000원 ▼400원 -0.68%)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을 기초로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했기 때문이다. 해당 증권은 하나증권·유진증권·현대차증권(001500) (8,650원 0원 0.00%)이 일반 법인 고객에 판매했다. 현재 피해금액은 4618억원에 달한다.
 
쟁점의 핵심은 홈플러스 ABSTB의 신용등급 하향 사전 인지 여부다. ABSTB 발행 주체는 홈플러스가 아닌 신영증권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직접 채권자가 아니다.
 
하지만 만일 홈플러스가 자사의 신용등급이 하향되거나 채무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ABSTB 발행을 추진했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
 
홈플러스는 그간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인지 가능성에 대해서 극구 부인해왔다. 하지만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녹취는 MBK파트너스의 논리가 깨지자 증권사들의 법적 행동이 예고되는 것이다. 
 
(사진=신영증권)
 
신영증권(001720) (59,000원 ▼400원 -0.68%)유진투자증권(001200) (3,645원 ▼90원 -2.47%)·하나증권·현대차증권(001500) (8,650원 0원 0.00%) 등 4개 증권사는 지난 4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당시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사실에 근거하면 홈플러스 보다 MBK파트너스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신영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아직은 현재로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추진한 바는 없다"라면서도 "다만 고소건에 대해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면밀하게 사태를 지켜보고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도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은 홈플러스 매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매각은 최근까지도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선 청산도 유력한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홈플러스는 매각 방식을 기존 스토킹호스 방식에서 공개매수방식으로 전환했다.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잠정적 인수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홈플러스 인수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홈플러스 강서점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오는 11월10일까지다. 다만 본입찰 시점은 11월26일로 이에 따라 제출기한이 미뤄질 전망이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1년이고 최대 6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한 만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최대 내년 9월이 최종 시한인 셈이다.
 
만약 홈플러스 인수 희망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청산이 가장 가능성이  시나리오다. 회생 주관사인 삼일PwC는 홈플러스의 청산가치를 3조6816억원으로, 계속가치 2조5059억원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피해자들은 판매 증권사에 선제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MBK파트너스에 있지만,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20일 금융당국과 판매 증권사의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비조치 의견서를 전달해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선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단채 관련 검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엄정한 추궁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당국의 피해자 구제 방향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선 피해자들에 대한 선지급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개별 상품 관련 현행 자본시장법 104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1항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 거센 압박에 일부 특례를 적용해 손실을 보전할 수도 있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옵티머스 펀드 사태 때도 판매 증권사들의 손실보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업계에선 판매 증권사의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만약 정치권의 압력으로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 한해 손실을 일부 보상해 줄 수 있다면 홈플러스 전단채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라도 최종 책임자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