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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IB&피플)김현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2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권영지 기자] 상법 개정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으로 기업 경영의 법적·제도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사회 운영과 주주권 행사, 감사위원 선임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은 더 이상 단순한 법률 리스크 대응만으로는 안정적인 경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법률·경영·시장 신뢰’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형 법무가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현정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인수합병(M&A),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다. 율촌 C&F(Corporate & Finance) 그룹 내 기업 M&A 자문본부 소속으로 국내외 대기업과 사모펀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권 분쟁, 인허가, 내부통제, 개인정보보호 등 폭넓은 기업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개정상법 대응 TF’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법 개정이 기업 거버넌스 구조와 이사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무 대응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김현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다음은 김현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율촌에서 맡고 계신 주요 업무와 ‘개정상법 대응 TF’에서의 역할을 소개해달라.
△저는 율촌 C&F 그룹 내 기업 M&A 자문본부에 소속돼 기업지배구조, 인수·합병, 인허가 및 규제 자문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M&A 거래뿐 아니라 내부통제, 경영진 자문, 준법경영 체계 구축 등 기업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를 다루는 업무를 중심적으로 맡고 있다. 
‘개정상법 대응 TF’에서는 개정법이 기업 거버넌스와 이사회, 주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무적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영권분쟁·기업승계자문센터의 대표간사로서, 금융·조세·공정거래 등 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들이 개정법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핵심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인이다. 경영진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커졌다.
결국 기업은 개정법을 단순한 규제로 보지 말고, 내부 규정과 의사결정 절차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사회 구성, 주주총회 운영, 내부통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선제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자문 분야와 그 배경은 무엇인가.
△최근에는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자문에 집중하고 있다. 단순히 ‘법적으로 옳은가’보다 시장의 신뢰와 주주 투명성 확보가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소수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평판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례가 늘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 규제 자문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법 제정 초기부터 금융·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자문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변화와 법규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소수주주 권한 강화로 경영권 분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기업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절차적 정당성’이다.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시스템 운영, 위임장 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법과 정관에 맞는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주주구성의 변화나 행동주의 펀드의 진입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우호주주와의 협력 및 위임장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율촌은 개정법에 맞춘 지배구조 점검 프로그램과 주주총회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업이 분쟁 발생 전 리스크를 예측·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현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율촌이 연기금 출신 전문가들과 협력해 주주행동주의 대응 자문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맞다. 행동주의 펀드뿐 아니라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단순한 법적 방어를 넘어 시장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중요해졌다.
율촌은 연기금·기관투자자 출신 거버넌스 전문가들과 협력해 ‘사전 예방형 자문 체계’를 구축했다. 연기금 의결권 기준 분석, 행동주의 제안 대응 논리, 주총 전후 단계별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핵심은 ‘주주와의 대결이 아닌 시장 신뢰 회복’이다. 법률, 공시, IR, ESG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AI·클라우드 확산이 맞물리며 기업의 법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제 변화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건설현장에서의 CCTV·바디캠 도입은 안전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수집 범위나 음성 녹음 문제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한다. 율촌은 기술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해 실무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기업이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노무 관련 자문에서도 인상 깊은 경험이 있다고 들었다.
△신입 시절 맡았던 대규모 정리해고 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회사가 법적으로는 흑자였지만 특정 사업부의 구조적 적자로 인해 전체 경영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10년이 넘는 소송과 협의 끝에 결국 노사 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고, 기업은 위기를 극복해 성장했다. 이 경험은 노동법 자문을 단순한 분쟁 해결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자문’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됐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사회적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프로젝트를 꼽는다면.
△대기업의 비주력사업 매각 자문을 맡았던 사례다. 복합적 구조의 거래였는데, 주요 거래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 해제 리스크가 발생했다. 단순한 법률 논리로는 해결이 어려웠지만, 고객이 평판과 신뢰를 지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했다. 이후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 좋은 자문이란 ‘법적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경영판단’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율촌에서 그리고 싶은 방향이나 목표가 있다면.
△법조계도 인공지능(AI), 데이터, ESG 등 새로운 물결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율촌은 이러한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기술과 법률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그 중심에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기본에 충실한 법률가로 남고 싶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균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고객과 사회 모두에게 신뢰받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제 목표다.
 
권영지 기자 0zz@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