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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8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권영지 기자] 기업 경영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주주 중심주의'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자기주식 활용 제한 등 제도적 변화가 예고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경영 전략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특히 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규제 대응력과 창의적인 구조 설계 능력이 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현민 변호사는 M&A와 사모펀드(PE), 자본시장 자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영(young) 파트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에어퍼스트 투자 자문, SK온 투자 자문 등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맥쿼리자산운용 파견 근무를 통해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와 비즈니스 로직을 관통하는 '문제 해결형' 자문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현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다음은 김현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율촌에서 맡고 있는 주요 업무 영역을 소개해달라.
△흔히 말하는 'M&A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M&A와 사모펀드, 자본시장 및 일반 기업 자문 업무를 다룬다. 최근에는 딜의 난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고객들의 기대 수준도 매우 정교해졌다. 이런 환경에서 특정 변호사 한 명의 역량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협업'이다. 저는 딜을 주도하는 영 파트너로서 율촌의 '원팀(One-Team)'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코디네이터이자, 현장의 문제를 조율하는 '공장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높은 퀄리티의 아웃풋을 내기 위해 내부 조직을 조직화(Organize)하는 데 주력한다.
-에어퍼스트 투자, 대우조선해양 매각 등 굵직한 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자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딜 메이킹(Deal Making)'의 원칙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커머셜 마인드(사업적 감각)를 갖춘 문제 해결 능력이다. 변호사가 단순히 "법적으로 안 된다"고 선을 긋는 것은 쉽다. 하지만 딜 메이킹 역량이 진짜 필요한 순간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돌발변수가 발생했을 때다. M&A의 본질은 결국 '리스크의 배분'이기에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때 시장 관습(Market Practice) 등을 존중하되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커머셜한 의사결정의 문제"라며 방관하지 않고, 창의력과 유연함을 발휘해 신속하게 제3의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에게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짚어주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확신을 주어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할이다. 이를 위해 늘 집중력과 집요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최근 K-방산 수출 자문에도 힘을 쏟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가?
△방산 수출은 일반 상거래보다 훨씬 복잡한 지정학적 이슈가 얽혀 있다. 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같은 수출 통제 준수는 기본이다. 특히 최근 유럽 등에서는 '현지화(Localization)' 요구가 거세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단순 수출과는 리스크의 무게감이 다르다. 현지의 문화나 관행, 계약 구조에 따른 분쟁 가능성, 공급망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현지 법인의 거버넌스 설계나 향후 몇 년 뒤 변할 수 있는 정책 기조까지 예측하는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율촌은 해외 사무소와 제휴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이 현지에서 "법에는 없지만 내부 정책상 안 된다"는 식의 막막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즉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등 지배구조 변화가 향후 M&A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현재 상법 개정 논의는 기업지배구조를 '주주 중심주의'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곡점이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강화되면 대주주에게만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기존의 바이아웃 방식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공개매수 거래가 증가하고 투명성은 높아지겠지만, 투자 비용 상승으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우려도 있다. 특히 자기주식 의무 소각 등이 시행되면 과거처럼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이제 이사회를 실질적 기능 중심으로 개선하고, 자사주를 취득 경위와 목적별로 분류해 '소각·처분·보유'의 최적 조합을 설계하는 등 자본배분 정책을 완전히 재정립해야 한다. 율촌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고객이 선제적으로 거버넌스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현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사모펀드(PE)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적 애로는 무엇인가?
△GP(무한책임사원)에 대한 감독과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특히 중소형 PE들이 인적·물적 리소스 투입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칫 규제 대응에 치우쳐 펀드 운용이나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율촌은 전담 TF를 통해 입법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 고객사의 상황에 맞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규제가 단순히 '제약'이 아닌,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교한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자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달라.
△단연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매각 건을 꼽고 싶다. 약 20년 가까이 부실화된 상태였던 기업을 경영정상화 궤도에 올리기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딜이었다.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모두 "이 딜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수개월간 치열하게 고민했다. M&A 변호사로서 국가 기간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힘을 보탰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또한 폐기물 처리 업체인 '코엔텍' 딜처럼 인프라에 전문성이 있는 사모펀드가 세컨더리 딜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성공적으로 엑시트(Exit)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큰 보람이다. 내가 관여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매도인-매수인이 윈윈(Win-Win)해나가는 모습이 이 업무의 매력이다.
-마지막으로 율촌에서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고객들에게는 '실력'과 '태도'를 모두 겸비한 진짜 프로페셔널로 기억되고 싶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고객의 니즈를 존중하는 태도가 없으면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는 젊고 역동적인 '일류 M&A 팀'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후배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되, 단순히 일을 시키는 선배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고민하는 리더가 되고자 한다.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율촌의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어 고객사에게 최상의 자문을 제공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저의 비전이다.
권영지 기자 0zz@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