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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17: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대덕전자 로고. (사진=IB토마토)
'주가 상승' 대덕전자 지분 팔아 260억 차익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덕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주요 자회사인
대덕전자(353200) (27,000원 ▲1,250원 +4.63%)의 의결권 있는 주식 29만 9489주를 장내 매도했다. 이에 따라 대덕의 대덕전자 보유 주식 수는 1554만 6152주에서 1524만 6663주로 감소했다. 지분율은 기존 30.18%에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무리 없는 수준인 29.6%로 하락했다.
대덕전자의 주식 처분 단가는 동기간 8만 1685원에서 9만 2209원으로 올랐다. 이를 통해 대덕이 확보한 매각 금액은 260억 5099만원에 달한다. 앞서 대덕은 지난 3월 공시에서 오는 5월 7일까지 대덕전자 주식 100만주를 처분 단가 6만 6700원에 매도해 총 거래 금액 667억원을 거둘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실제 첫 매도일부터 대덕전자 주가가 예상가보다 크게 웃돌며 큰 차익을 얻은 것이다.
대덕전자가 기판 사업 호조로 지난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루며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한 만큼, 대덕이 남은 주식 매도를 통해 얻게 될 시세차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대덕전자의 올해 매출은 1조 4459억원, 영업이익은 1905억원으로 전망된다. 각각 35.7%, 288% 증가한 수치다.
주식거래 차익의 대부분은 대덕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이번 대덕전자 주식거래 목적에 대해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통한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제고에 필요한 자금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31일에 자사주 260만 3052주를 소각한 직후 이뤄진 주식거래였기에, 대덕이 주주환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더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덕은 올해 전년(176억원)보다 2배 넘는 375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순이익보다 큰 규모가 배당금으로 나가며 배당 성향은 1060%로 급등했다.
최대주주 두 자녀 '100억대' 증여세 부담 덜었다
대덕의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대덕이 고배당을 이어가는 배경엔 최대 주주인 김영재 대표 일가의 증여세 부담 완화 목적도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지분 현황을 뜯어보면 김 대표는 장녀인 김정미와 차녀인 김윤정에게 지난 2022년과 2024년 그리고 올해 3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주식을 증여했다.
먼저 2022년에는 김정미와 차윤정에게 각각 100만주씩 증여하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첫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어 2024년에도 동일하게 각각 100만주씩 증여했으며, 올해 역시 100만주씩 증여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김 대표의 지분율은 21.74%에서 15.29%로 하락하고, 두 딸의 지분율은 기존 5.9%에서 8.85%로 상승한다. 이에 따른 증여세 부담도 상당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이 30억원 이상이면 50% 세율이 붙는다. 증여재산 공제는 5000만원이다. 여기에 기한 내 신고하면 공제되는 신고 세액공제는 3%다. 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면 증여재산 가치는 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의 최종 시세 평균값으로 계산된다. 시장 변동성과 무관하게 막대한 세액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3월 두 자녀가 증여받은 당일 시세로 증여재산을 계산하면, 한 명 당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약 61억 9345만원에 달한다. 두 자녀의 증여세를 합산하면 123억원에 이른다. 실제 세금은 증여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결정되므로 향후 주가가 오르면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최대 주주 보유 주식 상속 시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가 할증된다.
첫 증여가 이뤄진 지 4년이 흘렀지만 증여세 납부 부담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치(6902원)을 추산하면 한 명당 약 35억 4651만원으로 두 자녀 증여세를 합하면 약 7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2024년도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두 자녀 증여세는 총 64억 7960만원으로 추려진다.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증여세를 합치면 1인당 100억원이 훌쩍 넘는다. 일시에 납부하기엔 적지 않은 규모다.
기업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2022년 1회차와 2024년 2회차 증여세도 아직 납부 중이며 올해 이뤄진 3회차 증여세는 아직 신고도 못 했다"라면서 "올해 증여 전까지 얼마나 납부했는지는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두 자녀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이란 국가에서 일정 이자를 받고 납부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일반 증여세는 신고 기한 내 1회사 금액을 나머지를 최대 5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다. 현재 반포세무서와 안산세무서에 납세 담보로 대덕 주식이 잡혀 있다.
다만 올해는 전년보다 훨씬 증액된 배당액과 대덕전자 지분 매각 대금으로 향후 증여세 납부 부담은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정된 배당 총액(약 375억원)에서 자녀 한 명당 지분율(8.85%)을 반영하면 세전 기준으로 약 33억원가량을 배당받게 된다. 1, 2회사 증여세도 미납액 규모가 알려지진 않았으나, 대덕전자 등 알짜 회사의 지분 매각 재원으로 일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선 김 대표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으로 두 딸의 기업 지분율을 앞으로도 꾸준히 늘릴 거란 분석이 나온다. 두 자녀 모두 30대 중반으로, 그중 장녀 김정미는 현재 대덕전자에서 근무하며 회사 내부 현안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차녀 김윤정은 아직 대덕 계열사에 재직 전이다. 다만 대덕 지분율은 장녀와 동일하게 높아지고 있어, 향후 동등하게 경영권 인수인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혜림 기자 divi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