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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동양생명 욕심이 부른 육류담보대출 참사
동양생명이 4000억원에 이르는 육류담보대출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육류담보대출은 담보물이 식품인 만큼 대출 만기가 3개월 단위로 짧다. 대신 금리는 8% 수준으로 3%대까지 떨어진 보험사 자산운용 수익률에 두 배가 넘는다. 동양생명은 저금리 상황에서 높은 자산운용 수익을 거두기 위해 육류담보대출까지 손을 뻗은 것이다.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규모는 2013년 511억원에서 지난해말 38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저금리 장기화와 몸집을 키우기 위해 판매한 저축성보험의 금리 리스크를 메꾸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터졌다. 육류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유통사들이 하나의 담보물을 가지고 여러 금융회사에 6000억원대의 중복 대출을 받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업계는 동양생명의 욕심이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모든 보험사의 자산운용 철칙은 수익보다 안정이다. 그래서 금리는 낮지만, 안정적인 국고채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을 하며 리스크가 있는 주식 비중도 최소한으로 가져간다. 특히 육류 같은 동산 담보대출 취급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육류담보대출도 보험사 중 유일하게 동양생명만 취급하고 있다.
 
결국 8% 고수익에 혼이 팔려 보험사의 기본인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대출사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되지 않았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출해준 A저축은행이 먼저 대출 사기를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동양생명은 A저축은행의 보고 후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돼서야 대출 사기를 인지한 꼴이었다.
 
동양생명의 욕심은 사고 수습과정에서도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얽힌 금융회사는 동양생명, 화인파트너스, HK저축은행, 효성캐피탈, 한화저축은행, 신한캐피탈, 포스코대우, 한국캐피탈, CJ프레시안, 조은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세람저축은행, 전북은행 등이다.
 
이들 채권자들은 담보물에 대한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는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상황이다. 동양생명을 제외한  다른 금융사들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같이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동양생명은 담보물의 선순위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대응하며 최대한 많은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원칙을 어겨가면서 고금리에 욕심을 낸 결과는 참혹했다. 이번 대출뿐 아니라 동양생명은 안방보험에 인수된 이후 자산을 쉽게 늘릴 수 있는 저축성보험 판매를 통해 몸집 부풀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마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육류담보대출 사고가 원칙을 어긴 수업료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하지만 이를 계기로 욕심을 버리고 고객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보험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