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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찰 합동수사반, 인터넷·SNS 마약사범 단속 총력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력 응집을 통한 지속적 단속을 위해 내년 3월까지 마약 합동수사반을 연장 운영한다.
 
검·경 마약 합동수사반은 지난해 4월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 대책'의 하나로 전국 14개 지역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마약류 제조 및 판매사범 등을 중점 단속했다. 지난해 마약류사범 단속 실적은 1만4214명으로 2015년(1만1916명) 대비 19.3% 증가했다. 전체 마약류 압수실적은 244kg으로 2015년(185kg) 대비 31.9%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합동수사반은 인터넷에서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해 경기 화성시 창고에서 필로폰 200g을 제조하고 인터넷에 판매한 제조사범 및 투약사범 4명을 적발했다. 또 불구속 송치된 필로폰 투약사범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조직폭력배가 필로폰을 공급 중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뒤 필로폰 공급사범 3명, 투약사범 6명 단속, 필로폰 55g을 압수하는 성과 등을 올렸다.
 
앞으로 검·경은 지난해 12월 개발한 마약 관련 불법사이트 및 게시물을 자동 검색하는 인터넷 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마약 사이트 및 게시글을 차단·삭제하고 수집된 정보를 통해 추적수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법 사이트 게시글 2256건을 차단 요청했던 검·경은 이 시스템 개발 이후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번 달까지 불과 3개월 동안 2323건을 차단 요청했다.
 
또 합동수사반은 6월 3일부터 마약류 판매 등 광고처벌 규정 시행 이후, 위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해 시행 초기에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며 인터넷, 신문, 잡지, 방송 등 모든 매체에 마약 제조, 판매 등 광고행위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검·경은 수사관 사용자 교육(2월), 마약전담검사 및 전담수사관 화상회의 개최(3월), 전국청 마약수사 전담검사 회의 개최(4월 예정)해 모니터링시스템 수사활용도 제고 및 신규 차단기법 고안 등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사범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