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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신상훈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 지급 결정
[뉴스토마토 이정운 기자] 신한(005450) (330원 ▼74원 -22.09%)금융지주가 불명예 퇴진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 발생한 신한사태가 6년만에 진정한 마침표를 찍은 모습이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지주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7년 1분기 결산실적 보고 등 기존 주요 안건과 함께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 안건을 추가하고 소위원회인 보수위원회 논의를 거쳐 스톡옵션 보류해제를 최종 의결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임 경영진들에게 부여된 장기 성과 중 보류가 됐던 스톡옵션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보류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상훈 전 사장에게 지난 2005년부터 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0만8540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2005년부터 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5만2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의 2005년부터 2008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1만5024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가 해제됐다.
 
이날 신한지주 종가 기준 4만8700원을 고려하면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게 될 시세차익은 약 25억원 수준이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보류조치가 해제된 전임 경영진들의 스톡옵션은 보유 행사기간이 최대 오는 2021년까지로 지난 2005년 부여된 스톡옵션은 2018년까지, 2006년은 2019년, 2007년은 2020년, 2008년은 2021년까지 각각 행사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총 세차례에 걸친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신한금융그룹의 1인자였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3인자였던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당시 그룹의 2인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하면서 발생했던 신한금융그룹의 내부 권력다툼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내부 비리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 등 4명이 기소된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가 1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과거 불명예 퇴진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