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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조윤선, 블랙리스트 혐의 인정"
[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 기자]항소심 재판부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23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의사결합 이뤄 기능적행위지배에 의한 공모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에 관한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에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