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뉴스
HOME > IR뉴스
인쇄하기
세미콘라이트, 의료용 대마 수입 합법화 움직임에…CMS 사업 기대감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용 대마 수입 허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미콘라이트(214310) (306원 ▼5원 -1.61%)의 CMS(Cash Management System, 현금관리시스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세미콘라이트는 미국 기업(CMS Central Corporation)과 의료 및 레저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 관리할 수 있는 CMS 자동 판매기(Vending Machine)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콘라이트가 계획하는 자동 판매기는 마리화나 추출물로 만든 피부재생용 화장품, 오일, 연고, 건강식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다. 특히 CMS가 개발한 리알토(Rialto)라는 금융서비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모듈형 플랫폼이 탑재돼 마리화나 진료소,재배시설 및 유통업자,구매자, 은행 등이 필요로 하는 금융업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구매패턴,통화구분,세금관리 재고 및 판매관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식약처의 결정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전면 금지돼 왔던 마리화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며 "회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IR을 통해 주주에게 관련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사업권 취득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 등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업전개가 가능할지 검토해봐야 할 만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뇌전증(간질) 등 희소.난치병 환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대마관련 법률안을 수정 및 보완하고, 이들 환자들이 치료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 받은 대마성분의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 목적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를 비롯해 미국의 29개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 레저용 마리화나도 합법화하고 있는 추세다.
 
 
세미콘라이트가 의료 및 레저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CMS Vending Machine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관련 매장 모습. 사진/세미콘라이트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