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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사 해외진출 상담창구 개설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해외진출 일대일 상담창구'를 개설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상시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담창구는 금융회사가 해외진출과 관련된 질의나 애로·건의사항이 있을 때 감독당국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다. 금감원은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질의에 답변해주고 애로·건의사항 접수, 법규 안내 등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 상담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해외진출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해외 현지 금융감독법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감독당국과의 면담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상담창구는 홈페이지 전산화면 개발 등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 후 9월 중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도 개정 발간한다. 개정 가이드북에는 금융업권별 해외진출 신고·보고 제도의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고, 은행의 해외점포 신설 관련 신고서식을 추가했다.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예비승인 신청서식은 삭제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며 "해외진출 관련 상시 상담채널을 구축함으로써 금융회사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진출 일대일 상담창구를 개설해 금융회사에 상시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