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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일가 횡령 도운 이상운 부회장 소환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효성 총수 일가 횡령에 관여한 혐의로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사진은 지난 8월 효성 탄소섬유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이는 이 부회장. 사진/뉴시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4일 이 부회장을 횡령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2007년부터 10년 동안 그룹 대표이사를 지낸 총수 일가의 핵심 측근으로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3년부터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등 일가가 개인 변호사 형사사건 비용을 효성그룹 자금에서끌어다 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이다.
 
효성그룹은 특정 변호사들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기면서 총수 일가가 사비로 부담해야 할 소송 업무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 부회장이 이 법률 계약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고발하면서 이들이 변호사 비용으로만 400억원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 회장 부자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조 회장 부자는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회계처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사건과는 별개로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고발한 사건으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예정돼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