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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령주식 팔아 시세차익' 삼성증권 직원 과징금 적법"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잘못 배당된 이른바 '유령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삼성증권 직원에 대해 2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삼성증권 직원 A씨가 증선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유령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삼성증권 직원에 대한 증선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삼성증권 지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A씨도 계좌로 주식 83만8000주를 받았고, 전량 매도주문을 걸어 2만8666주를 3만9000원에 판매해 약 11억1800만원을 챙겼다. 이후 삼성증권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주식 매매가 정지되자 매도주문 잔량을 취소했다가 다시 5차례에 걸쳐 매도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2만8666주를 재매수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과징금 225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기에 당연히 매도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대해 매도주문 버튼을 클릭해본 것"이라고 고의적인 시세조종 행위는 아니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기된 주식의 매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소액 매도주문으로 그쳤어야 하고 전산 담당 부서에 연락해 오류를 시정하도록 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오기 입력된 내용을 기초로 주식 수량 전체에 대한 매도를 시도해 실제 11억원 이상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한 이상, 정상적인 삼성증권 주식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증권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과 이로 인한 가격 왜곡이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했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