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바로가기
IR뉴스
HOME > IR뉴스
인쇄하기
장애인 고용 대신 벌금으로 때우는 4대 금융지주
 
[뉴스토마토 민경연 기자] 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 전체 계열사의 장애인고용비율이 여전히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금융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애인 고용비율 제자리 걸음
 
2일 각 금융지주가 발간한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각 지주의 장애인 고용률(전체 계열사 직원 수 대비 장애인 직원 수)은 1.03%에 불과합니다. KB금융(105560) (51,500원 ▼600원 -1.16%)이 1.46%,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055550) (37,050원 ▼100원 -0.27%)) 0.9%, 하나금융지주(086790) (41,650원 ▼450원 -1.08%) 0.9%, 우리금융지주(316140) (12,940원 0원 0.00%) 0.86%를 기록했습니다.
 
장애인 직원 수로 보면 KB금융은 395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 늘었고, 하나금융은 51명 늘어난 171명입니다. 신한금융은 190명으로 20명 줄었고, 우리금융은 152명으로 4명 줄었습니다. 단순 직원 수는 늘어난 곳도 있지만 여전히 의무 기준인 3.1%보다 한참 낮은 비율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은 상시노동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각 은행은 채용 우대사항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는 금융지주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신한금융 관계자는 "비율 상으로 큰 차이는 아니며, 채용 인원 수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해마다 소폭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21년(845명)과 비교해 2022년(2086명)과 2023년(2181명) 신규 채용 인원이 2000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 채용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장애인 채용에는 소극적이지만 각 금융지주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ESG 경영 노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2027년까지 채용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KB 다이버시티 2027'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 계층 및 성별 다양성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지분을 투자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고용컨설팅센터와 협업해 장애를 가진 직업의 직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장애인, 보훈, 다문화 등 채용 다양성을 15% 이상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신한금융은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해 청각장애인 직원이 근무하는 카페 스윗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페 스윗은 지난해 말 명동점이 폐점한 후 더 이상의 지점 확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법 의무 안 지키고 벌금으로 해결
 
각 금융지주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는 계열사 전체 장애인 고용 현황을 합산한 수치만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계열사는 장애인 고용 비율이 매우 낮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5%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불이행 기업으로 표시되 있는 기업을 보면 하나금융의 경우 하나금융티아이(장애인 고용률 0.8%), 하나손해보험(0.59%), 하나캐피탈(0.51%) 등입니다. 신한금융의 경우 신한디에스(0.72%), 신한자산운용(0%) 등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일종의 벌금 성격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고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최저임금의 60%(2024년 기준 월 124만원)에 해당하는 부담기초액에 고용의무 충족률에 따라 가산금이 붙어 산정됩니다. 고용 의무 비율 3.1%의 3분의 1인 1%를 채용했다고 가정한다면 부담기초액 20%가 가산됩니다.
 
주요 계열사인 은행들은 해마다 장애인 채용 대신 거액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왔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은행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172억9000만원에 달합니다.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45억원을 냈고 국민은행(44억8000만원), 우리은행(43억5000만원), 하나은행(39억6000만원) 순입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고객 응대 서비스가 많은 업종 특성 상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기준에 맞춰 비율을 맞추려면 장애인 직원 채용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일반 직원 채용도 쉽게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채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여전히 1%에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시중은행 ATM 기기. (사진=연합뉴스)
 
민경연 기자 competiti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