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암과 뇌졸중, 심장질환 등 3대 질병을 보장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 20년 이상으로 길었던 종신보험 납입 기간을 5·7·10년 등으로 절반 이상 단축한 상품입니다. 10년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의 110~124%를 돌려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과거 보험사들은 해지환급률을 계속 높이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건강보험 성격을 더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질병 진단시 사망보험금 2배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ABL생명이 이달 'THE더블종신보험'을 출시했습니다. 고객이 암 또는 뇌졸중(또는 뇌출혈),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에 걸리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줍니다. 진단 이후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2배로 늘어나는 점도 눈에 띕니다.
한화생명(088350) (2,670원 ▼10원 -0.37%)이 이달 내놓은 'H플러스보장보험'도 암, 뇌졸중, 특정 허혈성 심잘질환 진단 시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DB생명도 '뉴-올케어종신보험'을 지난 8월 출시했습니다. 보험기간 중 암 진단 확정 또는 50% 이상의 재해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보험료 또는 주계약 보험료의 2배와 해당 특약의 보험료 전액을 환급해 줍니다.
앞서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35%까지 높이며 경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과열된 경쟁에 생보사들이 앞다퉈 환급률을 올리면 향후 건전성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 제재로 환급률 상한선이 최대 125%로 정해졌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높이는 대신에 질병 보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기재부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지난 7월 정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세 여부와 관련해 '비과세'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단기납 종신보험이 보장성 보험이지만 저축성 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점에 대해 별도의 과세를 해야 하는 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는 순수 보장성 보험인 경우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이 사실상 비과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과세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 환급률과 보험료 납입 규모, 특약 유형 등을 고려해 사실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세 리스크가 해소된 생황에서 생보업계는 질병 보장을 앞세운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이 다시 불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의 제재로 환급률을 높이지 못하므로 질병 보장을 추가한 상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3보험인 건강보험 시장의 주도권을 손해보험사가 쥐고 있는 점도 생보사가 단기납 종신보험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생보사는 저출산·고령화로 종신보험 수요가 줄자 건강보험 등 사람의 질병·상해를 보장하는 제3보험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 개발 시스템이나 인력 구조 문제로 공격적인 건강보험 출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 수요가 줄면서 제3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가운데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는 돌파구가 생겼다"며 "환급률을 높이는 데 급급했던 과거와 달리 보장을 늘리는 쪽으로 상품 개발에 힘쓰는 모양새"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발표로 과세 리스크가 해결되자 생명보험업계에선 질병 보장을 앞세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경쟁이 뜨거워 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뉴시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