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바로가기
IR뉴스
HOME > IR뉴스
인쇄하기
생명보험사, 보험금청구권 신탁 공략 채비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시행을 앞둔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보험사의 새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생명보험금을 관리·운용하고 수익자(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인데요. 종신보험 등 주력 산업이 시들해진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준비 작업이 분주합니다.
 
신탁 시장에 보험사 가세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3월 보험금 청구권 신탁 허용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 4분기 내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제도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고객이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입니다.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 상품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032830) (70,400원 ▲100원 +0.14%), 한화생명(088350) (2,670원 ▼10원 -0.37%), 흥국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085620) (4,815원 0원 0.00%) 등 종합재산신탁이 가능한 생보사 다섯 곳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운용 자격을 갖췄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지난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가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도입에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는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해 보험금청구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논의를 거쳐 올해 3월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보험사들은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신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생보사의 관심이 큰데요. 생보업계는 고령화·저출생으로 종신보험이 매력을 잃는 가운데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새로운 먹거리로 점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은 2007년 종합신탁업 자격을 취득해 유언대용·장애인·증여·치매·상조신탁 등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6월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재산신탁까지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 한화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도 신탁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의 사업성을 지속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사망특약 금지' 규제 완화해야
 
보험사는 지난 2005년부터 신탁시장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국내 신탁 수탁고가 1302조원 규모에 달하는데 보험업권 비중은 저조합니다. 업권별 수탁고 점유율을 살펴보면 은행업 48.2%(632조원), 부동산신탁회사 30.7%(402조1000억원), 증권회사 19.3%(252조8000억원), 보험회사 1.8%(23조8000억원)로 나타납니다.
 
보험 대비 현저히 낮은 신탁 수수료로 인해 판매 유인력이 부족했던 점이 적은 점유율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수수료가 신탁 재산의 연 0.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신탁시장에서 보험사 비중을 높일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험과 신탁을 연계한다면 별도의 신탁 영업비용이 줄어들고 판매 유인도 올라간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안정적·장기적 자산운용과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생보사가 손보사에 비해 신탁시장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생전 보장에만 치중한 보험사가 맞춤형 사망보험금 지급 설계와 수익자 관리까지 역할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이 생명보험 본연의 역할을 100% 수행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보험 계약 관계자와 보험금 청구 지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컨트롤함으로써 보험과 신탁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제한사항이 까다로워 업계에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제도에 따르면 사망 특약에 가입한 경우 신탁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 범위도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됩니다. 최근 한국보험학회 포럼에서는 사망 특약을 신탁할 수 없는 등 과다한 규제는 폐지돼야 하고, 수익자 범위도 사실혼 관계, 동거인, 공익법인 등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이용하면 사망보험금을 특정 인물에게 특정 시기에 지급하는 등 다양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