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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삼성전자·SK하이닉스 과세 영향권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 과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최소 15% 이상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세를 논의하는 조직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가 지난 1일(현지시간) 제12차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IF 139개국 중 9개국은 여전히 합의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최종 합의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이 합의안은 다국적 기업에 합당한 세금을 부가하기 위해 두 가지 사안을 골자로 한다. 먼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매출 발생국)에 배분하는 '필라(Pilla) 1'이다.
 
또 세계 각국이 매기는 법인세율이 최저 한세율 최소 15% 이상을 두자는 것이 '필라 2'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적용 대상 기업의 세계 이익 중 통상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 중 20~30%의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원칙이 마련됐다.
 
이때 시장 소재국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조 시장 소재국으로 귀속된다. 기업 간 거래(B2B) 등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둘지는 추후에 정립될 전망이다.
 
필라 2는 조세 피난처로 불리는 저세율 국가 때문에 도입됐다. 조세 피난처 등을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 매출액이 200조원 안팎인 삼성전자, 30조원 정도인 SK하이닉스가 필라 1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세를 논의하는 조직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가 지난 1일(현지시간) 제12차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가 디지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삼성전자 수원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다만 정부는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필라 1 제도 도입시 그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 세 부담은 필라 1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필라 2의 경우 초기에는 일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수 증대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 측은 내다봤다.
 
정정훈 정책관은 "실효 법인세율 15%에 따라 세계 경제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세계적으로 재정이 더 확보될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국가에 따라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각국이 이런 구조에 맞춰가다 보면 이 제도 시행 후기로 갈수록 한국은 직접적 세수 증대 효과가 다수 반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