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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키움증권, 금감원 '종합금융투자사' 자격 여부 심사 진행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키움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종금사)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 금융감독원 요건 심사에 진입했다. 법령 위반 사실 및 경력조회 등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마지막 관문인 금융위원회 안건 승인을 받아야 최종 인가를 받게 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금융위원회에 종합금융투자사 인가를 받기 위한 접수를 9월 말쯤 신청, 최근 금융감독원 자본감독국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의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대규모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을 공시한 지 5개월 만이다. 
 
키움증권. 사진/키움증권
앞서 키움증권은 4400억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면서 자기자본 규모를 3조원으로 넘겼다. RCPS는 일정 기간 후 투자자가 원리금을 돌려받거나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키움증권은 그간 종금사 자격인 3조원 규모의 외형 확대를 위해 자기자본을 꾸준히 늘려왔다. 키움증권의 자기자본(개별 재무제표 기준)은 2016년 말 1조1679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조7288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리고 종금사 기준점인 3조원을 넘기기 위해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을 비롯해 증권사에 대규모 RCPS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기업 대출이나 보증 등 신용공여가 가능한 종금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8곳이 종금사로 등록돼 있다. 마지막 종금사 지정사인 하나금융투자는 앞서 지난 2019년 7월에 최종 인가를 받았다.
 
키움증권의 9번째 종금사 인가 취득은 앞으로 추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다. 최근 주식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정체 양상인 만큼 추가 수익 실현을 위해선 IB(투자은행) 부문의 수익 다각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기업의 종금사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를 의뢰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감독국에서 안건을 보고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윈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심사 과정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심사 기간은 지체될 가능성도 있어 소요시간을 확정적으로 단정짓긴 어렵다”면서 “키움증권의 경우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를 거쳐 최근 서류를 접수 및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RCPS 발행 이후) 내부적인 서류 검토 등을 진행해 차질없이 종금사 지정 접수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키움증권이 자기자본을 추가 확충해 4조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은행(IB)로 도약하게 되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대규모 자금을 인수금융·중견기업대출 등 기업금융, 메자닌·상장전 지분·해외부동산 등 더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