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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이사회 물갈이)사외이사 85% 교체 대상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국내 금융지주 사외이사 상당수의 임기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끝으로 만료될 전망입니다. 금융사 이사회 멤버인 사외이사의 권한은 막강한데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또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주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인사까지 결정합니다.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은행권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총 34명인데, 이 중 29명(85%)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이후 임기가 끝납니다.
 
KB금융(105560) (51,500원 ▼600원 -1.16%)에서는  7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6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2018년부터 이사직을 이어온 선우석호·최명희·정구환 등 3명의 이사는 올해로 최대 임기인 5년을 채우게 됩니다. KB금융 사외이사는 연속해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정관에 두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많은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055550) (37,050원 ▼100원 -0.27%))는 총 12명 중 11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6년 초과 연임제한에 해당하는 인원은 2017년 선임된 박안순 이사 1명입니다.
 
하나금융지주(086790) (41,650원 ▼450원 -1.08%)는 사외이사 8명 모두 올해 정기주총 이후 임기가 종료됩니다.다만 최대 임기 제한(6년)에 걸리는 인원은 없어 내규 상으로는 전원 연임이 가능합니다.
 
우리금융지주(316140) (12,940원 0원 0.00%)는 7명의 사외이사 중 2019년 지주 재출범 때부터 사외이사를 맡은 노성태·박상용·정찬형·장동우 4명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노성태·박상용·장동우 사외이사는 2016년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은행장에 오르던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온 인물입니다. 다만 이들은 도중에 은행에서 지주로 소속이 바뀐 만큼 연임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그동안 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도 대부분 재선임하는 관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올해는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나오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CEO) 거취와 맞물리는 만큼 지배구조의 핵심축인 이사진의 교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압박이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독단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지만, 고연봉을 받으면서도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지배구조체제를 공고히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1월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외이사가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임기도 과도하게 겹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금융사들도 정부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물밑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 정부와의 소통에 능한 인물, 즉 정권 코드에 맞춘 낙하산 인사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진단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와 지배구조를 두고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정부와 소통을 원할하게 할 수 있는 정치권, 법조계 출신 인물로 사외이사로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