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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아지는 의료용 대마…시장성 확대는 '시기상조'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정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제조,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출 방침입니다.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현재 개선 진행 중 단계에 있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분석하는 등 관련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마 성분 의약품은 국내에 대체할 치료제가 없는 희귀, 난치성 치료를 위해 자가 치료 목적에 한 해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마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칸나비놀(CBN) 등 70여종의 성분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는 중독과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은 마약류로 분류하지만,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칸나비디올(CBD)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의료용 대마 관련 치료제 제조·수입하는 건 불법이고, 의료용 대마의 대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을 함유한 의약품 역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까다롭고 규제 장벽도 높았던 대마 성분 의약품 관련 규제가 순차적으로 완화될 조짐이 보이자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틈새 시장을 노리기 위해 분주한데요.
 
CBD 관련 시장 '15조' 성장 전망
 
메디콕스(054180) (1,097원 ▲65원 +5.94%)는 호주 대마 재배 기업 그린파머스와 의료용 대마 사업 인프라 확대를 목적으로 대마 원료 수입 독점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해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시 국내 시장에 필요한 칸나비디올(CBD) 대부분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린파머스는 캐나다의 대마 재배 기업 아폴로그린을 인수해 의약품 제조 등에 필요한 800여개 재배종의 소유권을 확보했고, 이에 따라 메디콕스는 그린파머스와 아폴로그린이 보유한 재배종 중 국내 합법화 시 필요한 칸나비디올(CBD) 99.9% 종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유한양행(000100) (64,500원 ▼1,000원 -1.55%)도 의료용 대마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유한양행의 계열사 유한건강생활은 미국의 대마 연구개발 기업 KRTL 인터내셔널과 국내산 칸나비디올(CBD)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습니다.
 
HLB생명과학(067630) (10,020원 0원 0.00%)은 네오켄바이오와 손잡고 의약품 개발을 위한 대마 추출물을 독점 공급받아 암, 뇌전증, 치매, 파킨슨병에 대한 칸나비노이드류 성분을 치료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칸나비디올(CBD) 관련 시장은 2028년 15조원 규모로 성장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용 대마 합법화 시기와 범위를 장담할 수 없어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용 대마 관련 사업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합법화까지는 갈 길이 멀고,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확정되지 않아 시장성 확대를 기대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내놨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