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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상폐주의보'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종료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거나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의 제출 기한을 넘긴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어섭니다. 당장 상장폐지를 면한 기업들도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을 받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인데요.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언제든 횡령 사고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상폐 위기 상장사 투자 유의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중 지난 7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의견 ‘비적정’ 등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닥 28개사 코스피 9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원칙적으로 12월 결산법인들은 지난달 31일까지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달말 이후 제출 지연 공시를 한 기업도 지난 7일까진 모두 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범위제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나뉩니다. 코스피 상장사는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과 부적정이 나오면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한정이 나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연속 한정 시 상장폐지 요건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한정을 포함한 부적정, 의견거절 모두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피 기업은 인바이오젠(101140) (478원 ▼15원 -3.11%), IHQ(003560) (196원 ▼2원 -1.00%), 세원이앤씨(091090) (291원 ▲48원 +16.61%), KH 필룩스(033180) (420원 ▼6원 -1.41%), 비케이탑스(030790) (904원 ▼296원 -32.56%), 선도전기(007610) (3,000원 ▲25원 +0.83%), 하이트론씨스템즈 7곳이며, 일정실업은 2년 연속 ‘한정’ 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카프로(006380) (885원 ▼14원 -1.57%)의 경우 한정 의견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죠.
 
코스닥기업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28곳이나 됩니다. 강종현씨의 실소유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비덴트(121800) (3,380원 ▲25원 +0.74%), 버킷스튜디오(066410) (1,187원 ▼1원 -0.08%)가 의견거절을 받았고, 빗썸 관련 의혹에 함께 소환됐던 뉴지랩파마(214870) (1,906원 ▼139원 -7.27%)도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최대주주 먹튀 논란이 있었던 국일제지(078130) (800원 ▼137원 -17.02%), 리튬 관련 MOU로 관심을 받았던 한국테크놀로지(053590) (3,865원 ▲185원 +4.79%) 등 다수의 테마주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죠.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를 살펴본 뒤,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결국 감사의견 비적정은 회사의 재무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죠.
 
감사 의견거절은 실제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2021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44곳 중 14곳이 현재 상장폐지 됐으며, 엠피씨플러스(050540) (534원 ▼33원 -6.12%), 코스온(069110) (220원 ▲11원 +5.05%) 등은 상장폐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8개 상장사 중에선 11개 기업이 2년 연속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고 3곳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던 기업도 12곳이 있는데요. 이중 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 (2,205원 ▼195원 -8.82%), 한송네오텍(226440) (1,530원 ▼45원 -2.93%) 등은 올해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거나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표=뉴스토마토)
 
 
사업보고서 미체출 3곳
 
한국거래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 기한까지 내지 않은 상장사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사업보고서 미제출 상장사에 대해선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투자판단자료로 상장사의 사업상황·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을 공개하는 보고서입니다. 12월 결산 상장사는 지난달 31일까지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연장한 상장사들은 이후 연장일(5영업일)인 지난 7일까지가 법정제출기한이죠.
 
현재 알파홀딩스(117670) (1,334원 ▲14원 +1.05%), 포인트모바일(318020) (18,100원 ▲150원 +0.83%), 한송네오텍 등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8일)부터 10일 이내(17일)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국거래소는 “2022년 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 3사는 향후 추가적인 시장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주의환기 종목도 주의…절반은 거래정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난 기업이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을 받은 기업들은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내부회계제도 비적정 기업에 대해 투자주의환기 종목으로 지정하는데요. 이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언제든 횡령 들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환기종목 지정 후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요. 지난해 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을 완화하면서 현재는 코스닥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을 받더라도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만 지정됩니다.
 
올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된 상장사는 총 26곳인데요. 이중 12곳은 감사의견 비정적 등으로 이미 거래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관리종목에 지정될 정도의 사항은 아니지만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투자주의환기 종목으로 지정된다”면서 “투자주의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등의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 비적정으로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된 기업 중 현재 거래가 가능한 곳은 엑서지21(043090) (573원 ▼18원 -3.11%) 메디앙스(014100) (3,175원 ▼25원 -0.79%), 세중(039310) (2,380원 ▼15원 -0.63%), 비씨월드제약(200780) (6,280원 ▼140원 -2.23%), SBW생명과학(151910) (400원 ▼10원 -2.47%), KD(044180) (729원 ▼18원 -2.45%), 더코디(224060) (7,020원 ▲250원 +3.56%), 디엔에이링크(127120) (3,080원 ▼20원 -0.65%), 미코(059090) (9,250원 ▲320원 +3.46%), 스킨앤스킨(159910) (81원 ▲5원 +6.33%), 에이디칩스(054630) (282원 ▼3원 -1.05%), 스튜디오산타클로스(204630) (416원 ▼5원 -1.19%), 휴림로봇(090710) (1,358원 ▼31원 -2.27%), 제넨바이오(072520) (481원 ▼9원 -1.85%) 등 14곳입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