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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KAI 보험 편법 인수 논란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화재보험협회가 한국항공우주(047810) (47,300원 0원 0.00%)(KAI)의 기업보험을 중계한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재보험협회는 명시된 범위 내의 보험만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취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공보험까지 포함시킨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협회가 이번 계약으로 연간 벌어들인 수익은 수십억원에 달합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화재보험협회는 지난 2005년부터 손해보험사들을 대리해 KAI로부터 항공보험을 인수해왔습니다. 협회가 기업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KAI와 보험사 사이에서 일종의 중계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항공보험은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보험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체인 KAI의 보험은 특별협정을 통해 종목 별로 △화재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협회가 나눠 공동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수란 협회가 보험사들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개별 보험사들이 보험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화재보험협회는 특별협정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화재보험 △조립보험 △기관기계보험 △건설공사보험 △동산종합보험 △운송보험 △재산종합보험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공동인수를 위임받고 있습니다. 이외의 보험 종목은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를 추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협정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정해진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항공보험의 경우 별도 특별협정에 따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보험은 항공기 운항과 항공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협회는 특별협정에 따른 공동인수 대상이 아닌 항공보험을 KAI로부터 공동인수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간 KAI와 화재보험협회의 보험 인수 입찰은 사실상 독점으로 이뤄지다가, 올해 초 KAI의 시험비행보험 입찰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재계약을 맺으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재보험협회는 이같이 보험을 공동인수하며 보험사로부터 계약 규모의 20% 가량을 수수료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계약은 170억원 규모인데, 화재보험협회는 계약을 성사시킴에 따라 30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4월 KAI가 발송한 시험비행보험 견적 요청 공문을 보면 '시범비행보험 주요 보상조건'담보 구간에 대해서는 '시험비행, 교육·훈련 및 항공기 인도를 위한 비행위험 담보'라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보험 목적은 △외래의 우연한 사고에 의한 항공기의 멸실 또는 손상 △항공 운항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라 돼 있습니다. 사실상 항공보험입니다.
 
화재보험협회는 KAI로부터 이같은 항공보험을 인수하면서, 계약상에는 보험 상품을 '조립보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조립보험은 기계 설비등의 조립공사 중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항공보험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립보험이라고 입찰을 했으나 실질적 내용은 항공보험으로 문제가 많다"며 "금융위와 공정위가 승인 또는 확인해준 특별협정을 위반한 편법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화재보험협회는 시범운행에 한정한 특약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조립보험 상 시범운행에 대해서만 특약을 넣은 것"이라며 "항공기 조립 후 시험비행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소재 화재보험협회 전경. (사진=화재보험협회)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