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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화보협-KAI 보험계약' 협정 위반 조사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화재보험협회의 한국항공우주(047810) (47,300원 0원 0.00%)(KAI) 조립보험 공동인수에 대해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화보협회가 공동인수 관련 특별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한 KAI 조립보험 계약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재보험협회의 KAI 조립보험 계약이 공동인수 특별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화재보험협회와 KAI 조립보험 계약의 기본 사항에 대해 파악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재보험협회가 KAI 조립보험 공동인수 과정에서 항공보험을 우회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만약 금융당국에서 특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 인가를 벗어나 보험을 판매한 것이기에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재보험협회는 공동인수 특별협정에 따라 KAI와 조립보험 계약을 맺어왔는데요. 그 뒤에 공동인수에 참여하는 11개 손해보험사가 일정 비율에 따라 계약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조립보험 계약 안에 항공보험(시범비행보험) 계약이 함께 포함됐는데, 특별협정에 따라 항공보험은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 할 수 없는 보험 상품이었다는 점입니다.
 
공동인수 특별협정이란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계약할 수 없는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협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을 공동인수 하는 과정을 정해 놓은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인수는 담합 행위로 볼 수 있어 금지돼 있는데요. 하지만 방위산업체와 국방부 전체 물건, 국유물건 중 기밀을 요하는 물건은 화재보험협회에서 위임받아 인수하며, 일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인수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 간 모집 경쟁이 과도하게 벌어질 수 있고, 계약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방위산업체인 KAI의 보험 역시 같은 이유로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재보험협회의 조립보험 계약 절차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공동인수 특별협정은 금융위원회의 인가와 공정위의 협의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인수에 참여했던 손해보험사들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협회는 KAI와 첫 계약을 맺기 전 2005년에 이미 항공보험 계약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손해보험사들과 논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5년 1월 화재보험협회는 '조립보험 인수동의안'을 다루는 회의를 개최했고, 이 회의에는 7개 보험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화재보험협회-KAI 간 조립보험 계약에 대해 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사진 = 화재보험협회)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