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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 DSR 40년 산정' 전 금융권 확대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간을 40년으로 산정하는 방안이 전 금융권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50년 주담대를 받아도 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데요. 금융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금융권도 DSR 만기 40년 제한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과 논의하고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DSR 산정 만기 40년 적용 규제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40년을 넘어가도 DSR 산정 시에는 40년까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DSR 계산 시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해, 주담대 총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주로 판매해왔기에 은행권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에 모두 적용할 예정"이라며 "보험사의 경우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DSR 규제는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만기는 최대 30년까지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민·하나·농협·수협은행, 카카오뱅크 대출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이달 초 중 확정안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DSR 규제, 보험사 주담대까지 불똥
 
이번 방침이 확정될 경우 주담대를 취급하는 보험사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보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도 규제 예외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은 국민·우리·하나·기업·전북·수협은행 등입니다. 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032830) (70,400원 ▲100원 +0.14%)·삼성화재(000810) (255,000원 0원 0.00%)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은행과 달리 이미 주담대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달 금감원의 주담대 CPC에서 판매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은행업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나오기 전부터 BNK경남은행과 NH농협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는 등 주담대 수요 억제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보험사들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확대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의 DSR 규제 방안이 알려지자 한화생명(088350) (2,670원 ▼10원 -0.37%)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 모두 주담대 잔액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말 798조8000억원에서 2조원 늘어난 800조8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이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2조8800억원으로, 전월말에 비해 2조200억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보험업계가 집계한 올 1분기 보험사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 규모는 95조8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78조4380억원이었던 작년 말보다 16조5400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DSR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은행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가운데, 보험사 주담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 뉴시스)
 
대출한도 수천만원 줄어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한지 얼마 되지 않은 보험사들은 판매 중단을 결정하긴 힘들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규제로 기존 대비 총 대출한도 감소 폭은 은행보다는 보험사 주담대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은행은 DSR 한도가 40%인데 반해 보험사를 포함한 2금융권은 50%로 10%p 높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6500만원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주담대를 은행에서 받을 경우 DSR 비율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 최대 금액은 2600만원입니다. 현행대로라면 은행에서 대출이자 4.5%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5억1600만원입니다. 하지만 DSR 만기를 40년으로 산정한다면 대출 최대 한도는 4억8100만원으로, 35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보험사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연 원리금 상환 가능 최대 금액은 최대 32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역시 같은 조건의 50년 만기 주담대 이용 시 최대 대출 한도는 6억4500만원에서 DSR 만기 40년을 적용하면 6억200만원까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감소폭은 4300만원으로 은행 주담대를 이용했을 때보다 큽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 주담대는 DSR 한도가 은행보다 높다는 점이 장점이었는데, 이번 규제로 장점이 축소된 측면이 있다"며 "총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보험사 주담대 이용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50년 주담대에 대한 금융당국 압박에도 판매를 이어온 한화생명이 DSR 산정 만기 규제에 결국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결정했습니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