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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 1년여 만에 보석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관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보증금 1억원과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외국환관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0일 보석신청서를 제출했고, 구속 1년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따라서 내달 3일이면 김 전 회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됩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계열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등(배임)의 혐의를 받습니다. 또 그는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습니다.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2023년 1월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