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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랠리 올라탄 ETF…석달 기다려 분배금도 받자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최근 국내 증시에서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으로 상장사가 주주환원 등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인데요. '저PBR 테마'라는 말이 생겼을 만큼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 상태인지 판단할 때 쓰입니다. PBR 1배 미만인 경우는 회사가 자산을 다 팔고 사업을 청산했을 때 가치보다 기업의 주가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에선 금융사나 지주사들이 대표적인 저PBR주에 해당합니다.
 
또 저PBR주에는 고배당 종목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실적 좋고 자산도 많지만 주가는 낮고, 투자자에게 배당을 잘하는 기업입니다. 금융사, 지주사 주식종목도 여기에 속합니다.
 
급등한 저PBR주, 차익실현할까 분배금 기다릴까  
 
저PBR주 열풍은 이 종목들을 담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배당', '주주가치' 등의 특성이 강한 종목에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배당 금융주를 62% 비중으로 담고 있는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고배당주' ETF도 작년 말부터 지난 2일까지 한 달 동안 순자산총액이 1200억원 급증하며 3282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ARIRANG 고배당주 ETF 주가 또한 최근 일주일 사이 13.8%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다만 저PBR주가 호재로 인해 오를 때는 단기간 급등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횡보했던 주가가 반짝 올랐다가 재료가 소멸되면 다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엔 4월 총선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주주가치 제고를 기대하고 장기간 보유해도 괜찮겠지만, 단기적인 이슈로 끝난다면 과거 패턴대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투자자로서는 주가가 오른 현 시점에서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수요는 있다"라면서도 "투자성향 차이이긴 한데 고배당 ETF나 월배당 ETF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ETF 보유 시 배당 성격의 '분배금' 지급
 
차익 실현 대신 ETF를 계속 보유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ETF에도 배당(분배금)이 있습니다.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 특정일에 배당금을 받는 것처럼 ETF 투자자는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배금은 기초자산(편입종목)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이 주요 재원입니다. ETF 역시 특정일을 분배금 지급기준일로 잡고, 해당일에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분배금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분배금 기준일 2일 전(T-2일)에는 매수해야 권리가 생깁니다.
 
지난해 4월말에 분배금을 지급한 ETF 중 가장 높은 분배수익률을 기록한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고배당주 ETF에는 고배당주이자 저PBR주인 금융주가 많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보유한다면 상당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TF의 분배금 지급 기준은 종목별로 다르지만 통상 1월, 4월, 7월, 10월 말일을 기준일로 잡고 분기별로, 혹은 연 1회 지급합니다. 그 중 국내 주식형 ETF들의 분배금 기준일은 4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ETF에 편입한 기업들의 결산 배당금 지급이 4월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배당기준일 연기…분배금 지급 영향은 적을 듯
 
그런데 지난해 배당제도 선진화방안에 따라 기업들이 결산 배당 기준일을 기존 12월31일에서 2~3월로 변경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배당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총에서 결정된 배당금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기업들이 배당금 지급일을 미루는 바람에 분배금 지급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4월말이 분배금 지급기준일인 ETF는 투자 기업의 배당금이 지급기준일 이후에 지급될 경우 이를 다음 분배금 지급일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분배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 해당 ETF를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배당기준일 변경이 분배금 지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배당기준일을 2월, 3월로 예정해 대부분 4월이 지나기 전엔 배당을 집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ARIRANG 고배당주(161510) (12,510원 ▲100원 +0.80%) ETF는 지급기준일을 4월말로 잡고 연 1회 분배금을 지급하는데요. 이 ETF가 담고 있는 30종목 중 절반 정도는 기존대로 결산기준일을 연말로 유지했고, 나머지 절반은 개선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중 하나금융지주(086790), 기아(000270), 우리금융지주(316140), BNK금융지주(138930), JB금융지주(175330) 등은 이미 배당기준일을 2월말로 못박았습니다. 회사 측은 실제 배당금 지급이 분배금 기준일보다 늦는 기업이 나오더라도 공시한 배당금에 맞춰 분배금을 예정대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ARIRANG 고배당주 ETF 기초자산 종목의 배당은 대체로 4월 초까지 실수령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만약 실제 배당일이 4월 분배금 지급기준일을 넘길 경우엔 각사가 먼저 발표한 배당금 만큼 분배금에 반영해 계획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산 배당기준일을 바꾸기로 한 기업들도 속속 배당기준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7일까지 코스피 상장사 중 6개사가 2월에, 16개사가 3월에 배당기준일을 잡았습니다. 하나금융지주(086790), 우리금융지주(316140), 현대차(005380)는 2월 말, 기아(000270), 교보증권(030610), 현대모비스(012330) 등의 결산배당 기준일은 3월 말입니다. 4월 분배금 지급기준일 전에 배당 지급이 예상되는 만큼 ETF 분배금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당 제도가 변경된 첫 해이고, 아직 기업들이 배당기준일 일정을 확정하는 중인 만큼 ETF에 편입된 종목이 4월 분배금 기준일 전 배당을 실시할 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