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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미제출 47개사…애타는 투자자들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된 가운데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제출 지연 공시만으로도 주가에 즉각적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는 코스피 10곳, 코스닥 37곳 등 47곳에 이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사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거래소에 제출하고 즉시 공시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의 마지막 정기 주총일이 오는 29일이므로 늦어도 지난 22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 대부분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지연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와 관련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부 회계감사법인은 기업의 재무재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검토하고 기업 가능성 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감사가 지연되는 건 대부분 제무재표에 오류가 있거나 회사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같은 경우 이들은 최종적으로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 등을 내는데요. 올해는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영건설(009410) (3,270원 ▼230원 -7.02%)과 바이오기업인 셀리버리(268600) (6,680원 ▼2,850원 -42.64%), 뉴지랩파마(214870) (1,906원 ▼139원 -7.27%), 카나리아바이오(016790) (6,290원 ▲950원 +15.11%), 제넨바이오(072520) (481원 ▼9원 -1.85%) 등 25곳이 이미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형식적 상장페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보고서가 늦어질수록 주주들은 애가 탑니다. 자칫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의견이 나올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제출시한이 지나면 각 상장업체로 '감사보고서가 언제 나오느냐'는 항의성 문의전화가 빗발칩니다. 
 
한 상장업체 관계자는 "사실 매년 비슷한 이유로 미제출 공시가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회계감사법인 쪽에서 추가적인 연결대상 종속기업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지연된 것"이라며 "이같은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데 주총 전에는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된 가운데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