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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동의 없이 시행한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무효"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기업은행 노동조합 동의 없이 회사 측이 시행한 성과연봉제 규정은 무표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기업은행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은 무표"라며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규정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연봉제의 확대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기존 호봉 상승으로 인한 임금 상승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로 인한 손실 누적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임금, 퇴직금 등의 불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6.86%가 반대해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는 성과연봉제 규정의 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비율, 연공서열 하에서의 소극적 업무수행 태도, 과다한 비용지출 등 방만경영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필요성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성과연봉제 미도입으로 인한 평가등급 하락이나 임금동결의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에 불과하고,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지속적인 불이익에 비해 일시적인 대상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연봉제 적용 대상 확대, 기준급 차등지급률 및 전체연봉 중 성과연봉 비중 확대,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과연봉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노조 측은 회사 측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