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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 빙자,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구속, 20일 결정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치우고 수익을 올린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20일 결정된다.
 
19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병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될 예정이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삼성증권 과장 A씨 등 과장 및 주임급 직원 4명을 배임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계좌로 들어온 주식이 잘못 들어온 것임을 알고도 고의로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바람에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21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주(주문 수량의 41.5%) 거래가 체결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자 16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뒤 지난달 28일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압수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거쳐 최근까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