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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서도 실형 (종합)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분식회계와 탈세 등 8000억원 상당의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현준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이상운 총괄부회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 가운데 임직원 등 229명의 차명 주식을 통해 소득을 챙긴 혐의와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조 전 회장이 임직원 등의 차명주식을 양도, 보유하면서 신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다”며 “다만, 일부 명의자에 대한 주식에 대해 차명주식 모두가 조 전 회장의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증거만으로 차명주식과 차명주식이 아닌 부분을 구분해 세액계산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실자산을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하고 가공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회계분식으로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는 유죄”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홍콩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를 차명으로 취득한 후 세금을 포탈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며 “이 페이퍼컴퍼니가 효성과 효성 중국법인 중개를 가장해 해외계좌로 수출대금을 송금해 횡령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 전 회장과 이 총괄부회장이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유죄 판단했다.
 
조 회장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1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장기간에 포탈이 이뤄진 데다가 합계가 거액이고, 다수 임직원이 동원돼 계획적, 조직적이라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수천억의 부실자산을 보유한 효성물산이 IMF위기때 생존이 어려워진 상태로 효성과 합병됐고, 기업 생존을 위한 부실자산 정리 절차에서 조세포탈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효성그룹 임직원 등 229명의 차명으로 주식을 양도, 보유해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을 얻었음에도 125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 부회장과 함께 홍콩 페이퍼컴퍼니인 CTI, LF명의로 주식을 차명취득한 후 이를 양도, 보유해 110억원 상당의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을 얻었음에도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부실자산을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한 후 이에 대한 가공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회계분식을 통해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또 홍콩 페이퍼컴퍼니들이 효성과 효성 중국법인 간의 수출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해 수출대금을 송금해 69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이 있다.
 
앞서 1심은 “임직원들을 동원해 국내 차명 주식계좌를 운영하고 분식회계를 하는 등 1358억원의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