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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최악의 상황 면했지만…'조현준 리스크' 여전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법원이 조세 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 총수일가에 대해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된 효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조현준 회장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질 않아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조현문 변호사도 곧 귀국,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형인 조 회장의 비리 등을 낱낱이 털어놓을 예정이다.
 
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명예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조현준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룹 2인자로 군림했던 이상운 부회장에게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1심 형량을 유지하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추가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고등법원 404호 법정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1시간 전부터 30여명의 효성 임직원들이 법원에 모여 선고 결과에 따른 차후 대책을 논의했다. 일부는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명예회장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등 그야말로 초긴장이었다. 한 관계자는 "노회장(조석래 명예회장)께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신경이 바짝 서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회사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침울했다"고 귀띔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그간 효성은 총수일가의 혐의에 대해 ▲외환위기(IMF)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으려 했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합병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떠안은 부실자산을 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리가 발생했으며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한 적이 없었고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또한 전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해 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재계에서는 "효성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항소심에서도 조 명예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조 명예회장 부자와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형량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다. 조 명예회장은 항소심에서 탈세 규모도 축소됐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도 면했다.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구속을 면한 이유가 됐다. 
 
눈앞의 급한 불을 끈 효성은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조현문 변호사가 형인 조 회장을 고발한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판단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 회장의 횡령 혐의가 이날 2심 선고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은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별건이지만, 이번 판결이 비자금 의혹 재판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조 회장의 비자금 의혹은 앞서 2014년 조 변호사가 형인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른바 '효성가 형제의 난'이다.
 
사건을 받아든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와 효성 관계사,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1월17일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한 끝에 1월23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의 비리에 효성 내부적으로 경고음을 냈던 조 변호사는 파문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맞이하게 됐고, 이후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갔다. 그랬던 그가 오랜 외유 끝에 이달 중순 귀국, 법정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조 변호사가 조 회장과 대면하는 것은 형제의 난 이후 처음이다. 조 변호사 측은 현재 별도의 사무실을 차리고 이번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증도 다수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효성은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통해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효성 관계자는 "조세 포탈 등과 관련해 조 명예회장님께서는 사익편취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상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