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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후불결제도 고비용…실효성 없다"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도 신용카드사처럼 후불결제를 허용한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핀테크 후불결제도 고비용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후불(신용)결제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대금회수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이제 막 시장에 뛰어든 핀테크 기업들이 기술 및 자본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워서다. 오히려 정부가 200억원 상당의 자기자본을 가진 핀테크 기업만 참여 가능하다고 해, 핀테크 업계간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익명을 요구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정부가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범위 내로 후불결제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 및 자본적으로 신용평가 체계를 만들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는 금융결제 혁신방안 일환으로 핀테크 기업에 50만원 한도의 소액 후불결제(대중교통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후불결제 사업은 신용카드업 라이센스를 가진 신용카드사만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가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료를 결제하면, 우선 신용카드사가 교통카드사업자에 대금을 내고, 나중에 신용카드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짧은 기간이라도 신용카드사와 금융소비자간의 신용공여가 생기기 때문에, 후불결제는 신용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후불결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이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50만원 한도의 소액이더라도 고객을 가려서 후불결제 한도를 제공하고 신용공여를 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인증하고 회원가입만 하면 후불결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평가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대한 프로세스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핀테크 기업들이 이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핀테크 기업 중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이면 누구든지 후불결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도 비판 대상으로 거론된다. 200억원 자본금이라는 기준은 결국 핀테크 기업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200억원이라는 자기자본의 제한을 두는 것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란 걸 안다"면서도 "하지만 이제 막 뛰어든 핀테크 기업들이 200억원의 자기자본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핀테크의 후불결제 역시 고비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신용카드 고비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평가·대금회수 프로세스, 200억원 자기자본, 보안시스템 등 핀테크가 후불결제업을 영위하기 위해 들어가야 할 돈이 엄청나다"며 "이것은 고비용 구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래픽/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