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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동료에게 휴가 기부하는 '휴가나눔제' 도입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기업은행이 동료에게 휴가를 기부할 수 있는 ‘휴가나눔제’를 도입한다.
 
20일 기업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이하 노조)는 인명존중 및 직원 간 상생문화 확산 등을 위해 ‘휴가나눔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금융노조 내 지부 중 세 번째로 도입되는 것이다.
 
‘휴가나눔제’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동료에게 자신의 보상휴가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병으로 인한 휴직 기한이 만료돼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동료에게 충분한 치료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4년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의결하며 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339개 공공기관의 복지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상 인병 휴직기간은 ‘요양기간’에서 ‘3년 이내’로, 비업무상 인병휴직 기간은 ‘최대 3년’에서 ‘2년 이내’로 축소됐다.
 
노조는 해당 지침이 도입되기 전인 2012~2014년 기업은행 재직 중 사망자는 7명이었으나, 도입 후인 2015년부터 작년까지 사망자가 25명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직원의 건강권이 축소되면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며 “인병휴직기간 원상복구를 위해 금융노조 내 국책금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국노협)와 연대해 지속적인 지침 철폐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휴가나눔제는 인병휴직기간 종료로 내달 복직예정인 직원에게 처음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노사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확정된다.
사진/백아란기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