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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전 직원,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제기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효성중공업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초고압 차단기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공익제보가 경기도에 접수됐다. 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발주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물론,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효성중공업 전 직원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 및 신고리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 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입찰담합 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가했으며,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번 제보와 관련, 법령상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증거자료를 취합·정리한 후 이달 말쯤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내달 초쯤 검찰에도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용 대변인은 이날 도청 브리핑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입찰담합에 합의한 정황이 제보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거라 믿은 공익제보자의 제보 취지를 고려해 도가 직접 신고와 수사의뢰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도는 원전 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2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변압기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나타난 효성과 LS산전의 담합 행위를 제보한 당사자다. 당시 공정위는 효성과 LS산전에 각각 2900만원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원전 분야 입찰담합 의혹 공정위 신고 및 검찰 고발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