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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 "페북 소송, 방통위 존재이유=이용자 편익 알린 계기"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9일부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효성 위원장(사진)이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이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것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이날 한상혁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이 위원장은 이날부로 방통위를 떠나게 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퇴임사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지만 1심에서 승소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방통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억9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자유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수행한 임무 중 △국경없는 기자회의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상승(2016년 70위→2019년 41위)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 마련 △통신사 고객 상담사의 점심시간 개선 등을 기억에 남는 성과로 제시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효율적인 방송통신 규제를 위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는 방통위 상임위원과 직원들에게 "자유롭고 진솔하게 소통하길 바란다"며 "다른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경청의 자세이자 소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에 오기 전 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방통위와의 인연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8월 제4기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이 위원장은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진하게 됐다. 당초 그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