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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대우 총수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 착수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과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2월 미래에셋컨설팅이 계열사가 몰아준 일감으로 수익을 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미래에셋 계열사가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등의 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을 비롯한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미래에셋대우는 발행 어음 시장 진출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대형 IB로 지정된 뒤 발행 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당국에 신청했지만 공정위 조사로 심사가 미뤄져 왔다. 자본시장법에는 대주주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 또는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때는 심사를 보류하도록 돼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도 전혀 없고 블루마운틴 골프장은 주요 고객을 위한 시설로 이용했을 뿐이라고도 설명했다.
 
미래에셋센터원.사진/미래에셋대우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