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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생명 일감몰아주기 등 유의 4건·개선 6건 조치…제재 불가피
한화생명 전경. 사진/한화생명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한화생명이 자사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로 내부 통제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주 한화건설이 자격이 되지 않아도 일감몰아주기를 위해 입찰 회사 조건을 변경하거나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상품권을 타른 회사의 상품권과 비교없이 구매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종합겸사 결과의 일환으로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 6건의 조치를 받았다. 이는 제재사항과는 분리해 공개하는 것으로 제재사항은 추후 별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 기준 ㈜한화건설(25.09%), ㈜한화(18.15%) 등을 통해 한화생명 지분 44.99%(자기주식 13.39% 미포함)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한화생명은 대주주 및 계열사 거래 관련 내부통제 약화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2015년~2018년 기간 중 최대 주주인 ㈜한화건설에 서울 소재 빌딩의 개보수공사, 연수원 신축공사 등 건설용역을 발주하고, ㈜한화에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대주주 및 계열회사와 총 2조5878억원의 거래를 했다. 거래 금액은 매년 증가추세였다. 
 
문제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과 운영 업무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빌딩 개보수공사 입찰참가업체 선정시 회사채 A-등급 이상을 입찰참가업체의 기준으로 운영했지만 ㈜한화건설의 신용등급이 BBB+로 하락한 이후인 연수원 신축공사의 입찰참가업체 선정시에는 회사채 신용등급기준을 삭제해 ㈜한화건설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건설이 최근 5년 중 3개 년도에 순손실을 기록해 신용도가 BBB+로 투자등급 중 하위 등급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자금융통목적의 일환으로 확정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장래채권금액 등 제3자 양도 승낙을 요청했고 한화생명은 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에도 보증장치 없이 이를 승낙했다. 
 
 또 한화생명은 직원포상과 연차사용 촉진 등의 목적으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 자사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리조트상품권 구입 계약을 다른 업체와의 비교절차 없이 2015년부터 단독 수의계약을 맺고 구입했다. 실제 사용량 대비 많은 수량을 구매한 후 미사용 분에 대해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 상품권 구입, 지급, 회계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상품권 분실과 무단 사용 등의 사고 개연성이 있었다.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역량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임원 별로 역량평가서를 작성했는데 평가서에 ‘그룹에 대한 헌신’ 등의 내용이 약 11% 포함돼 있었다. 한화그룹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브랜드수수료 산정업무도 미흡했다. 한화생명은 2015년 7월 ㈜한화와 브랜드수수료 지급계약을 체결한 후 3년간 총 1498억원(연평균 약 375억원)의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했다. 브랜드수수료율이 2017년 1월 0.1%p 인상됐지만 인상근거로 활용된 ‘브랜드로 인한 초과이익 가치평가 보고서’에서는 회사의 미래영업이익을 과대추정했다. 브랜드로 인한 미래초과이익률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한화생명은 보험사의 핵심 업무인 자산운용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은 해외자산, 대체투자자산, 해외채권 등 고위험 자산의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운용자산이익률은 3.7%로 저조했다. 최근 5년간의 운용자산이익률 하락폭도 1.5%p에 달하고 있었다. 
 
다른 보험사들이 부동산 등 저효율 운용자산을 처분하는 투자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운용자산 중 부동산 투자비중을 타 보험사 대비 높게 유지하고 있었다. 일반계정 운용자산의 운용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유가증권 투자를 전액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에 전액 일임해 운용함으로써 자산의 투자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생보사 중에서도 한화생명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변화 등에 따른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방지를 위해 발행한 고금리 영구채(신종자본증권)로 인해 재무 부담이 가중돼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과도한 환헤지 비용을 유발하는 해외채권 비중 확대 투자전략을 재점검하는 등 헤지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진단을 통해 해외점포별 시장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화생명은 상품개발과 보험금 지급관련 실무협의회 운영도 미흡했다. 저축보험을 판매하기 전 실시한 협의회에서 상품의 높은 최저보증이율(3.25%)로 인해 손실이 예상되므로 최저보증이율을 낮추거나 판매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한화생명은 최저보증이율을 조정하거나 판매물량을 제한하지 않았다. 다른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기초서류에 민원발생 소지가 높았음에도 상품개발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검증을 누락하고 판매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