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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기업대표 출생년으로 '초저금리 대출' 2부제 실시"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기업은행이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초저금리특별대출' 신속지원을 위해 '상담 홀짝제' 및 '대상여부 사전확인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상담 홀짝제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상담·방문일자를 분산하는 2부제다. 기업은행은 "대표자의 생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짜에, 짝수면 짝수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면서 "고객 대기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경영지원 플랫폼 BOX를 활용해 ‘대상여부 사전확인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BOX 비회원, 기업은행 미거래 고객도 간편보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 대상으로 확인되면 필요 서류는 기관 방문 없이 BOX에서 발급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보증서 심사·발급, 대출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오는 6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에 따른 상담 수요 증가로 인한 창구 쏠림을 방지하고 신속한 상담 진행을 위해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BOX 대출 대상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7700여명으로 파악됐다. 
 
사진/기업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