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리더스 기술투자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6회차)
  [20230504]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5월 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1.1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정정 2026년 05월 04일 2026년 07월 28일
9. 전환에관한 사항
  전환가액 (원/주)
감자로 인한 정정 555 1,665
9. 전환에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감자로 인한 정정 18,018,018 6,006,006
9. 전환에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 대비 비율(%)
기재정정 13.85 12.16
9. 전환에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납입일 정정 2024년 5월 4일 ~ 2026년 4월 4일 2024년 7월 28일 ~ 2026년 6월 28일
12. 납입일 납입일 정정 2023년 05월 04일 2023년 07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 월    1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리더스기술투자
대  표   이  사  : 김  형  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WEST 17층

(전  화) 02-2051-9640

(홈페이지)http://www.leaderst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이  대  선

(전  화) 02-2051-964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6 종류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22,35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6년 07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66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의결일의 전일(2023년 01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제3거래일 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리더스기술투자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6,006,006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1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28일
종료일 2026년 06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 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 직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하며, 직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격을 가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 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에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상기 주식가치 상승을 수반하는 감자를 말한다. 이하 본 목에서 같다),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가. 위 가.목 내지 다.목과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나.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3장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5항
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 5-23 . 능 사채 액면총액 중 삼천억원 이내에서 제 항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 1 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 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232,35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세부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1월 13일
12. 납입일 2023년 07월 2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1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하는 날(2024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을”이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 복리 4.0%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한다. 조기상환일별 청구금액은 아래와 같다.      

    2024년 07월 28일 : 104.0604%     2024년 10월 28일 : 105.1010%

    2025년 01월 28일 : 106.1520%     2025년 04월 28일 : 107.2135%

    2025년 07월 28일 : 108.2857%     2025년 10월 28일 : 109.3685%

2026년 01월 28일 : 110.4622%     2026년 04월 28일 : 111.5668%

2026년 07월 28일 : 112.6825%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을”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을”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표에 따라 “을”에게 조기상

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5-28

2024-06-28

2024-07-28

104.0604%

2차

2024-08-28

2024-09-28

2024-10-28

105.1010%

3차

2024-11-28

2024-12-28

2025-01-28

106.1520%

4차

2024-02-28

2025-03-28

2025-04-28

107.2135%

5차

2025-05-28

2025-06-28

2025-07-28

108.2857%

6차

2025-08-28

2025-09-28

2025-10-28

109.3685%

7차

2025-11-28

2025-12-28

2026-01-28

110.4622%

8차

2025-02-28

2026-03-28

2026-04-28

111.5668%

9차

2026-05-28

2026-06-28

2026-07-28

112.6825%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입금계좌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가.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이하 “Call Option 보유자”)는 “갑”이 보유한 “본 사채”의 100%(“본 사채”의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10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갑”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나. “Call Option 보유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 1년이 되는날 및 이후 매 3개월 마다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100%는 “Call Option 보유자”에게 또는 “Call Option 보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다. “나”목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갑”이 매도하는 “본 사채”의 매도가격은 사채권면액으로 한다.

라. 본 건 콜옵션 행사는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카나리아바이오엠 최대주주 납입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부합하게 결정
해당사항없음 1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카나리아바이오엠 11,992 이창현 1.14 - - 국도상사 5.9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400,666 매출액 144,632
부채총계 341,471 당기순손익 -404,195
자본총계 59,195 외부감사인 동현회계법인
자본금 9,851 감사의견 적정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국도상사 1 신재호 100 - - 신재호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6,084 매출액 0
부채총계 6,094 당기순손익 1,599
자본총계 9,99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신규 투자,
 일반경비 등 운영자금
3,000 3,000 4,000 1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00,943,897 1,080 9,026,800 2019년 11월 14일 ~ 2024년 09월 24일 (주1)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500,000,000 1,080 2,314,814 2021년 09월 14일 ~ 2023년 08월 14일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1,080 1,851,851 2021년 10월 23일 ~ 2023년 09월 23일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1,080 1,851,851 2021년 12월 24일 ~ 2023년 11월 24일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000,000,000 1,080 7,407,407 2022년 10월 26일 ~ 2024년 09월 26일 (주2)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0 1,080 18,518,518 2023년 01월 17일 ~ 2025년 09월 26일 (주2)
제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10,000,000 1,080 4,638,888 2024년 02월 06일 ~ 2026년 01월 06일 -
소계 39,710,943,897 1,080 (A) 45,610,129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1,665 (B) 6,006,006 2024년 07월 28일 ~ 2026년 06월 28일 -
합계 44,701,645,112 - 51,616,13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3,370,42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19.01

(주1) 9회차 BW의 전환가능 주식수는 상장된 리더스기술투자9WR(17,316,068주)에서 전환비율이 0.5212962 곱하여 산정된 주식수 입니다. 실제 신주인수권 보유 주주의 행사 주식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 13,14회차는 현재 당사 보유중으로 재매각이 진행되는 시점에 전환가액 변동 진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