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노블엠앤비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202403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093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호영원
3. 청구내용 가. 채권자 : 주식회사 호영원

나. 채무자 : 백계승,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 원

신청취지

1. 채무자 백계승은 채무자 주식회사 노블엠앤비의 2023.12.31.로 종결되는 영업연도에 대한 2024.3.말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회 또는 속회를 포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노블엠앤비는 제1항 기재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백계승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될 주식

채무자 백계승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발행 보통주식 3,105,202주. 끝.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3-06
7. 확인일자 2024-03-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인)의 신청서 제출일 입니다.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접수증 및 신청서를 원고 대리인에게 팩스로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