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키움증권(주)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13]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4-03-28 09 :00
3.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 2층
4. 의안 주요내용 [보고사항]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5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1주당 배당 예정금액(시가배당률)
     →보통주 : 3,000원(3.0%)
     →우선주(제3차) : 9,386원
     →우선주(제4차) : 4,963원

제2호 의안: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4명)

  제3-1호 : 사내이사 선임 - 김지산
  제3-2호 : 사내이사 선임 - 유경오
  제3-3호 : 사외이사 선임 - 이군희
  제4-3호 : 사외이사 선임 - 유광열

제4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군희
               
제5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정주렴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3-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2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지산 1975-06 2 신규선임 2002.12~2007.06 한화증권 리서치센터
2007.06~2023.12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2024.01~현재    키움증권 전략기획부문장
유경오 1964-10 2 신규선임 1990.05~1999.08 한국장기신용은행
1999.08~2000.04 삼성증권
2004.04~현재    키움증권 재무지원부문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이군희 1964-03 1 재선임 1992.03. ~ 1995.02.
육군사관학교 수학과 전임강사
1996.09. ~ 1997.02.
서울대 통계학과 통계연구소
2003.03. ~ 2004.02.
서울대 경영대학 초빙교수
2011.09. ~ 2012.08.
University of Houston 경영학과 교환교수 및 풀브라이트 스칼라
2018.09. ~ 2019.08.
California PolyTech University 경영학과 교환교수
2005.03. ~ 2022.03
(주)SG&G 사외이사
1997.03. ~ 현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Business Analytics
전공교수
-
유광열 1964-02 2 신규선임 1986.04 ~ 2000.08경제기획원, 재경부 사무관/서기관
2000.09 ~ 2004.08 OECD 이코노미스트
2004.08 ~ 2006.03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2006.03 ~ 2007.04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장
2007.04 ~ 2008.02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
2008.02 ~ 2011.02  주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재경관
2011.04 ~ 2013.04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
2013.04 ~ 2014.06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2016.07 ~ 2017.02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2017.02 ~ 2017.1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2017.11 ~ 2020.06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20.12 ~ 2023.12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
정주렴 1977-02 2 신규선임 1999.11 ~ 2003.0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3.05 ~ 2011.03 BAT Korea 이사
2017.03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군희 1964-03 1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992.03. ~ 1995.02.
육군사관학교 수학과 전임강사
1996.09. ~ 1997.02.
서울대 통계학과 통계연구소
2003.03. ~ 2004.02.
서울대 경영대학 초빙교수
2011.09. ~ 2012.08.
University of Houston 경영학과 교환교수 및 풀브라이트 스칼라
2018.09. ~ 2019.08.
California PolyTech University 경영학과 교환교수
2005.03. ~ 2022.03
(주)SG&G 사외이사
1997.03. ~ 현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Business Analytics
전공교수
정주렴 1977-02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999.11 ~ 2003.0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3.05 ~ 2011.03 BAT Korea 이사
2017.03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 -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제2조(목 적)
①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증권의 투자매매업무
2.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무
3.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무

(중략)

70.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71.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된 업무
72. 전 각 호에 부대한 업무


② 이 회사는 제1항에 열거된 업무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 등을 득하여 해당 업무를 영위한다
제2조(목 적)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집합투자업
 
라. 투자자문업
 
마. 투자일임업
 
바. 신탁업
2.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및 기타 별도의 인가·허가·등록을 받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업무
4. 「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업무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

② 회사는 제1항의 업무 이외에 자본시장법 또는 관련법령,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및 기타 별도의 인·허가를 얻거나 등록·신고·보고 등 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업무 및 그에 겸영,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사업목적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