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상지카일룸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4031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3-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12-18
3. 정정사유 부동산 PF 심의 기한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6. 주요 계약조건】중 '가'목 가.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가.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라'목 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실착공일이며,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실착공일로부터 39개월)로 계약체결일 현재 그 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합니다. 본건 공사 목적물에 대한 PF 심의가 완료되고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면 당사가 착공을 개시하며, 예상되는 실착공일은 2024년 3월 초순입니다. 실착공일이 확정되면,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실착공일이며,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실착공일로부터 39개월)로 계약체결일 현재 그 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합니다. 본건 공사 목적물에 대한 PF 심의가 완료되고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면 당사가 착공을 개시하며, 예상되는 실착공일은 2024년 6월 초순입니다. 실착공일이 확정되면,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PF 심의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3개월 연장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리카르디 아스턴 청담' 신축공사
2. 계약내역 조건부 계약여부 해당
확정 계약금액 -
조건부 계약금액 28,730,000,000
계약금액 총액(원) 28,730,000,000
최근 매출액(원) 50,350,208,432
매출액 대비(%) 57.06
3. 계약상대방 리카르디청담 주식회사
-최근 매출액(원) -
-주요사업 부동산개발업
-회사와의 관계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미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1-16번지 일원
5. 계약기간 시작일 -
종료일 -
6. 주요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나.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7. 판매ㆍ공급방식 자체생산 해당
외주생산 해당
기타 건설공사로 '자체생산'은 직영공사, '외주생산'은 하도급 외주공사로 정의되며, 직영공사와 외주공사 혼합방식으로 진행
8. 계약(수주)일자 2023-12-18
9.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기한 -
유보사유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업(건축) 개요(*)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1-16번지 일원(대지면적 520.20㎡, 연면적 3,799.03㎡)에 지하 4층/지상 20층, 1개 동 총 13호실 규모의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오피스텔 12호실, 오피스 1호실)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 사업(건축)개요는 인허가 과정이나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2. 계약내역】중 '조건부 계약금액'과 '계약금액 총액(원)'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 상기【2. 계약내역】중 '최근 매출액(원)'은 2022 사업연도말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실착공일이며,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실착공일로부터 39개월)로 계약체결일 현재 그 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합니다. 본건 공사 목적물에 대한 PF 심의가 완료되고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면 당사가 착공을 개시하며, 예상되는 실착공일은 2024년 6월 초순입니다. 실착공일이 확정되면,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 상기【6. 주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공사 목적물에 대한 개발사업의 PF를 승인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PF가 승인되어 본 조건의 효력이 소멸하면,【2. 계약내역】중 '조건부 계약금액'을 '확정 계약금액'으로 변경하고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바. 상기【8. 계약(수주)일자】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입니다.

사.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공사 기간과 계약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방이 본건 공사의 사업을 신탁사에 위탁하면 수탁자로 계약상대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탁자로 공사도급계약이 승계될 시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 본건 단일판매·공급계약은 공사도급계약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등의 전문공사 부분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3-12-18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