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09시부터 제24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2024년 3월 21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별도재무제표 종속법인 손상 및 연결재무제표 특허권손상"에 대한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 이에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