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투비소프트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2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4카합20351
2. 원고ㆍ신청인 카발로블란코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대표자로 표시된 김영수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가 독립적인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비법 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27
7. 확인일자 2024-03-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3.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
 
2024.03.18 [정정]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

2024.03.19 [정정]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

2024.03.20 [정정]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