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투자금융지주(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032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소송내역 사건번호 2024가합161 및 2024카기233
피고 한국투자증권(주),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원고 이훈주 외 1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오택림, 송성현, 박필서, 박진구, 김동욱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가. 청구취지의 요지
피고는 총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는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
총원의 범위(명) -
2.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3. 향후대책 당사는 공동주관회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소송절차 내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임
4. 제기ㆍ신청일자 2024-03-14
5. 확인일자 2024-03-26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해당 공시는 당사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주요경영사항신고입니다.

- 총원의범위 : (주)파두가 <별지2> 기재 일반 공모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하여 2023.11.8. 이후 공모가인 31,000원 이하로 매도하여 손실을 입었거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한 (주)파두 주식을 2024.3.14.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들

- 대표당사자 선임신청 : 총원의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0조 제3항)
※관련공시 2024-03-2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자회사 한국투자증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