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키움증권(주) 정기주주총회결과
  [20240328]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25기 (2023.01.01. ~ 2023.12.31.)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 자산총계 52,046,420 - 매출액 9,544,800
- 부채총계 47,142,321 - 영업이익 564,659
- 자본금 145,225 - 당기순이익 436,281
- 자본총계 4,904,099 *주당순이익(원) 15,563
나. 개별(별도) - 자산총계 43,353,320 - 매출액 8,588,657
- 부채총계 39,080,764 - 영업이익 472,386
- 자본금 145,225 - 당기순이익 338,378
- 자본총계 4,272,557 *주당순이익(원) 12,020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연결 적정
개별(별도)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3,00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9,386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88,098,525,146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3.0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감사위원 2명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7
사외이사총수 4
사외이사선임비율(%) 57.1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4. 기타 결의내용 제1호 의안 : 제25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1주당 배당 예정금액(시가배당률)
      →보통주 : 3,000원(3.0%)
      →우선주(제3차) : 9,386원
      →우선주(제4차) : 4,963원

     >>원안대로 통과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통과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4명)

   제3-1호: 사내이사 선임 - 김지산

     >>원안대로 통과

   제3-2호: 사내이사 선임 - 유경오

     >>원안대로 통과

   제3-3호: 사외이사 선임 - 이군희

     >>원안대로 통과

   제3-4호: 사외이사 선임 - 유광열

     >>원안대로 통과

   제4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이군희

     >>원안대로 통과

   제5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정주렴

     >>원안대로 통과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통과
5. 주주총회일자 2024-03-28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재무제표 중 매출액은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파생상품관련이익, 기타 영업수익 등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연결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입니다.

- 주당순이익은 감사보고서상의 기본주당이익(보통주)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종류주식의 1주당 배당금은 상환전환우선주 제3차에 대한 배당금이며, 상환전환우선주 제4차에 대한 배당금은 4,963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3-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13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4-03-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3 참고서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지산 1975-06 2 신규선임 2002.12. ~ 2007.06. 한화증권 리서치센터
2007.06. ~ 2023.12.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2024.01. ~ 현재     키움증권 전략기획부문장
유경오 1964-10 2 신규선임 1990.05. ~ 1999.08. 한국장기신용은행
1999.08. ~ 2000.04. 삼성증권
2000.04. ~ 현재     키움증권 재무지원부문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이군희 1964-03 1 재선임 1992.03. ~ 1995.02. 육군사관학교 수학과 전임강사
1996.09. ~ 1997.02. 서울대 통계학과 통계연구소
2003.03. ~ 2004.02. 서울대 경영대학 초빙교수
2011.09. ~ 2012.08. University of Houston 경영학과 교환교수 및 풀브라이트 스칼라
2018.09. ~ 2019.08. California PolyTech University 경영학과 교환교수
2005.03. ~ 2022.03. (주)SG&G 사외이사
1997.03. ~ 현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Business Analytics 전공교수
-
유광열 1964-02 2 신규선임 1986.04. ~ 2000.08. 경제기획원, 재경부 사무관/서기관
2000.09. ~ 2004.08. OECD 이코노미스트
2004.08. ~ 2006.03.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2006.03. ~ 2007.04.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장
2007.04. ~ 2008.02.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
2008.02. ~ 2011.02. 주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재경관
2011.04. ~ 2013.04.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
2013.04. ~ 2014.06.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2016.07. ~ 2017.02.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2017.02. ~ 2017.1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2017.11. ~ 2020.06.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20.12. ~ 2023.12.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
정주렴 1977-02 2 신규선임 1999.11. ~ 2003.0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3.05. ~ 2011.03. BAT Korea 이사
2017.03.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군희 1964-03 1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992.03. ~ 1995.02. 육군사관학교 수학과 전임강사
1996.09. ~ 1997.02. 서울대 통계학과 통계연구소
2003.03. ~ 2004.02. 서울대 경영대학 초빙교수
2011.09. ~ 2012.08. University of Houston 경영학과 교환교수 및 풀브라이트 스칼라
2018.09. ~ 2019.08. California PolyTech University 경영학과 교환교수
2005.03. ~ 2022.03. (주)SG&G 사외이사
1997.03. ~ 현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Business Analytics 전공교수
정주렴 1977-02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999.11. ~ 2003.0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3.05. ~ 2011.03. BAT Korea 이사
2017.03.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 -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제2조(목 적)
①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증권의 투자매매업무
2.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무
3.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무

(중략)

70.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71.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된 업무
72. 전 각 호에 부대한 업무

② 이 회사는 제1항에 열거된 업무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 등을 득하여 해당 업무를 영위한다
제2조(목 적)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집합투자업
 
라. 투자자문업
 
마. 투자일임업
 
바. 신탁업

2.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및 기타 별도의 인가·허가·등록을 받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업무
4. 「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업무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

② 회사는 제1항의 업무 이외에 자본시장법 또는 관련법령,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및 기타 별도의 인·허가를 얻거나 등록·신고·보고 등 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업무 및 그에 겸영,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사업목적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