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키움증권(주) 정기주주총회결과
[20240328]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25기 (2023.01.01. ~ 2023.12.31.)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 자산총계
52,046,420
- 매출액
9,544,800
- 부채총계
47,142,321
- 영업이익
564,659
- 자본금
145,225
- 당기순이익
436,281
- 자본총계
4,904,099
*주당순이익(원)
15,563
나. 개별(별도)
- 자산총계
43,353,320
- 매출액
8,588,657
- 부채총계
39,080,764
- 영업이익
472,386
- 자본금
145,225
- 당기순이익
338,378
- 자본총계
4,272,557
*주당순이익(원)
12,020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연결
적정
개별(별도)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3,00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9,386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88,098,525,146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3.0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감사위원 2명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7
사외이사총수
4
사외이사선임비율(%)
57.1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4. 기타 결의내용
제1호 의안 : 제25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1주당 배당 예정금액(시가배당률)
→보통주 : 3,000원(3.0%)
→우선주(제3차) : 9,386원
→우선주(제4차) : 4,963원
>>원안대로 통과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통과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4명)
제3-1호: 사내이사 선임 - 김지산
>>원안대로 통과
제3-2호: 사내이사 선임 - 유경오
>>원안대로 통과
제3-3호: 사외이사 선임 - 이군희
>>원안대로 통과
제3-4호: 사외이사 선임 - 유광열
>>원안대로 통과
제4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이군희
>>원안대로 통과
제5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정주렴
>>원안대로 통과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통과
5. 주주총회일자
2024-03-28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재무제표 중 매출액은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파생상품관련이익, 기타 영업수익 등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연결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입니다.
- 주당순이익은 감사보고서상의 기본주당이익(보통주)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종류주식의 1주당 배당금은 상환전환우선주 제3차에 대한 배당금이며, 상환전환우선주 제4차에 대한 배당금은 4,963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3-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13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4-03-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3 참고서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지산
1975-06
2
신규선임
2002.12. ~ 2007.06. 한화증권 리서치센터
2007.06. ~ 2023.12.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2024.01. ~ 현재 키움증권 전략기획부문장
유경오
1964-10
2
신규선임
1990.05. ~ 1999.08. 한국장기신용은행
1999.08. ~ 2000.04. 삼성증권
2000.04. ~ 현재 키움증권 재무지원부문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이군희
1964-03
1
재선임
1992.03. ~ 1995.02. 육군사관학교 수학과 전임강사
1996.09. ~ 1997.02. 서울대 통계학과 통계연구소
2003.03. ~ 2004.02. 서울대 경영대학 초빙교수
2011.09. ~ 2012.08. University of Houston 경영학과 교환교수 및 풀브라이트 스칼라
2018.09. ~ 2019.08. California PolyTech University 경영학과 교환교수
2005.03. ~ 2022.03. (주)SG&G 사외이사
1997.03. ~ 현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Business Analytics 전공교수
-
유광열
1964-02
2
신규선임
1986.04. ~ 2000.08. 경제기획원, 재경부 사무관/서기관
2000.09. ~ 2004.08. OECD 이코노미스트
2004.08. ~ 2006.03.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2006.03. ~ 2007.04.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장
2007.04. ~ 2008.02.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
2008.02. ~ 2011.02. 주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재경관
2011.04. ~ 2013.04.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
2013.04. ~ 2014.06.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2016.07. ~ 2017.02.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2017.02. ~ 2017.1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2017.11. ~ 2020.06.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20.12. ~ 2023.12.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
정주렴
1977-02
2
신규선임
1999.11. ~ 2003.0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3.05. ~ 2011.03. BAT Korea 이사
2017.03.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군희
1964-03
1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992.03. ~ 1995.02. 육군사관학교 수학과 전임강사
1996.09. ~ 1997.02. 서울대 통계학과 통계연구소
2003.03. ~ 2004.02. 서울대 경영대학 초빙교수
2011.09. ~ 2012.08. University of Houston 경영학과 교환교수 및 풀브라이트 스칼라
2018.09. ~ 2019.08. California PolyTech University 경영학과 교환교수
2005.03. ~ 2022.03. (주)SG&G 사외이사
1997.03. ~ 현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Business Analytics 전공교수
정주렴
1977-02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999.11. ~ 2003.0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3.05. ~ 2011.03. BAT Korea 이사
2017.03.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
-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제2조(목 적)
①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증권의 투자매매업무
2.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무
3.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무
(중략)
70.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71.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된 업무
72. 전 각 호에 부대한 업무
② 이 회사는 제1항에 열거된 업무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 등을 득하여 해당 업무를 영위한다
제2조(목 적)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집합투자업
라. 투자자문업
마. 투자일임업
바. 신탁업
2.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및 기타 별도의 인가·허가·등록을 받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업무
4. 「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업무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
② 회사는 제1항의 업무 이외에 자본시장법 또는 관련법령,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및 기타 별도의 인·허가를 얻거나 등록·신고·보고 등 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업무 및 그에 겸영,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사업목적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