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피신청인회사의 주주총회가 2024.03.28에 한 이사 선임 결의, 자본(금)감소 승인결의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들은 위 1항의 이사 선임 결의, 자본(금) 감소승인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심문기일] 위 사건의 심문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4년 04월 05일(금) 14:45 2. 장소 : 동관 제466호 대법정[2번 법정출입구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