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2024년 04월 04일 17:53:00~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2024년 04월 04일 17:53: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ㅇ상장폐지사유 -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