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8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각각의 항목 |
유상증자 결정철회 |
발행사항 |
발행철회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 결정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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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8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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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
대 표 이 사 : |
이경찬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2~5층 (삼성동, 인탑스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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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2140-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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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tobesof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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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한증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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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2140-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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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 |
9. 납입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8월 28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1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를 결정함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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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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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전 제5거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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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전 제4거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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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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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발행가액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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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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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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